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
1. 절차
원칙적으로 회사를 설립함에는 다음의 절차가 먼저 발기인 조합이 구성되어 이 조합에서 다음의 절차를 수행해야 하나 실무상 이러한 법정절차를 총주의 동의로 생략하고 모든 작업을 서류작업으로 수행하는 관계로 아래의 설립회사정보와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정관작성에서부타 등기 완료까지 일체의 절차를 본사무소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발기인정관작성 ==> 주주모집 ==> 주금납입 ==>발기인총회(창립총회 이사회) ==> 등기(법무사) ==>사업자등록(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2. 사전결정사항(첨부된 양식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상호
상호란 회사가 영업상 자기를 표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회사는 상호등기를 하므로써 합법적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상호사용권) 타인의 유사상호 사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상호전용권)가 생깁니다.
동일등기소 관할 구역내에서는 동종업종에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미리 순위를 정하여 수개의 상호를 정해 주시면 그 중 가능한 상호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는 외국어라도 상관은 없으나 외국어는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한자를 제외하고 음역하여 한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영문상호는 병기할 수 있으며, 상호의 말미에 Co.Ltd, Inc 등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른 명칭은 단순한 기재상의 문제로 상호의 앞이나 뒤의 어느 곳에 들어가나 동일합니다.
주식회사의 선후문제에 대하여 어는 것이 유리하다 할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선행하여 "주식회사 ***"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호를 선행하여 기재를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은 금융기관 이용시 이름이 나오는 이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호의 판단기준-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3조에서는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업등기법 제30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동일상호)
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예시)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유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
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을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5. 상호가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7.사회적 유명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등기예규 제 1295호 참고
2)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회사의 영업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당해 회사가 어떠한 영업을 하는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업종과 업태가 모두 표시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등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등기된 사업목적사항을 모두 현실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회사의 영업을 확장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미리 여러가지 사업목적을 등기해 두시는 것이 목적추가를 위한 절차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목적은 대도시권내에서 법인의 설립시 등록세율 또한 결정시 될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업 목적기재시 본 사무실과 협의를 하여 비중과를 하실수 있도록 상담하여 들리겠습니다.
예시>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 첨단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유통업
3) 본점소재지
본점주소지는 회사의 주소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소재지번까지만 등기되면 되나 우편물 수령등의 편으상 "정안빌딩 201호"등으로더욱 상세히 등기하고 있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일 건물내에서 사무실 이전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현재 소재지의 지번까지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편물의 수령은 등본상 기재지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4) 지점소재지
회사가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도 등기를 해야합니다.
5) 자본금
2009년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상법 제329조가 삭제되어 현재는 자본금의 최소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의 금액은 법인설립요건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여행업, 건축업등 법인설립 이후에 구청에 인허가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어야만 인하가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6)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균일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회사가 설립시에는 4000원으로 하고 추후 주당가치가 크게 상승하면 유통의 편으를 위하여 액면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7)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주소 및 각 인수주식수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도모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할 자로서 원칙적으로 설립절차를 총괄진행하는 사람이나 설립 후에는 모집주주와 동일한 주주가 됩니다.
발기인은 단 1주의 주식이라도 반드시 인수를 하여야하 합니다.
8)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주는 회사가 작성하는 주주명부로 관리하면 되나 임원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이사 및 감사는 주민번호만 등기되나 대표이사는 그 개인주소까지 등기됩니다.
임원의 자격에는 상법상 제한사항이 없으며, 신용불량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의 국세체납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시 그 등록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최소 인원은 현재 상법 제383조의 개정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이사 1인 이상이면 설립가능합니다.
또한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는 임의적 기관입니다. 주주와 임원의 별개의 기관으로서 주주가 아닌 자로도 임원이 가능합니다.
9) 모집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각 인수 주식수
회사 설립시 주식의 인수에 대한 청약서와 인수증이 작성되는 바 주주에 대한 성명등을 확인하여야 청약서 인수증 작성이 가능하며, 주주명부작성시에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므로 이에 대한 주주에 간략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10) 주금납입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그 주식의 인수대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주금을 납입할 금유기관의 명칭 및 지점을 정하셔야 합니다. 주금을 납입하는 은행은 회사의 주거래 은행과는 상관없으므로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또는 저희 사무소와 가까운 곳으로 정하여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상법 제318조의 3에 의거하여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 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오니 기존의 주금납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간단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절차르 진행하시게 되면 준비서류없이 은행에서 간단히 발급이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발급 익일에 바로 주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11) 주금납입 일자
현실로 회사의 설립일자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및 모든 필요서류가 완비되는 때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12) 정관 작성시의 특이사항
정관은 회사의 조직활도에 관한 근본 규칙인 바 회사의 운영방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즉, 상법에서 정관의 규정으로 위임하여 회사의 자치에 맡긴 부분에 대하여는 일번적으로 회사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하고 상대적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이 모두 수록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법상 자본금 10억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 임의적기관 규정과 이사의 2인에 대한 이사회 적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요건에 맞추어 정관르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사가 특히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사전에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설립시 필요한 서류
(1) 발기설립의 경우(10억원 미만인 경우)---발기인 전원의 도장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잔고증명서
(2) 그외의 일반적인 설립의 경우
-발기인 전원의 임감증명서 1통, 임감도장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1통
-청야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단, 소애주주는 막도자만 준비)
** 서류의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해 주십니오
4. 처리기간
위 서류가 저희 사무소에 전해주고 주금이 납입된 때로부터 만 하루면 완료된 등리부등본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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