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적용에 대해 스스로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Ⅰ.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
점검할 사항 |
확인한 내용 |
적합 여부 |
판정 |
① 감면요건 |
대상법인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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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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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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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면금액 계산 |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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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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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면제외 요건 |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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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복적용 여부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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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간 중복(§127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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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간 중복(§127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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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저한세 적용 |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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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특세 적용 |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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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의무이행 |
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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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적용시기 |
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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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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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준비금 환입 |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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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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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특례 자가 점검 요령
1. 공통적인 사항
(1) 공제감면 대상업종○「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사업자등록한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세무서에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세액공제 대상자산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투자금액의 계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일괄공제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합니다.
○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투자금액의 계산(영§4③)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령 §69②)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 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투자가 일시에 완료되는 경우 투자한 과세연도에 일괄 공제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완료시점에 일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별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59②)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인세법시행규칙§76⑥,⑦)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의하고 소분류 해당업종이 없을 때에는 중분류에 의함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증설투자 배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①§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1호(사업용자산), 2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3호(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외 ⇨ 세액공제가능 ②§11【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②3호(신기술 사업용자산) * 1호(연구시험용시설), 2호(직업훈련용시설) 제외 ③§2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1호(공정개선・자동화시설), 2호(첨단기술설비) * 4~7호(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④§25【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3~6, 8, 10호 * 7호(비상대비시설), 9호(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
①§11② 3호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제외) ②§24① 1,2호 (ERP,전자상거래설비,공급망관리설비,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③ §25① 3~6, 8, 10호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
(6) 중복지원배제
○아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① 세 액 감 면 |
② 세 액 공 제 | ||
법조문 |
공제감면내용 |
법조문 |
공제감면내용 |
§6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5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11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
§12의2 |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
§24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31 |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
§25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
§32 |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
§25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33의2 |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
§25의3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63 |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
§25의4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
§63의2② |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
§26 |
임시투자세액공제 |
§64 |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
§94 |
근로자복지증진 투자세액공제 |
§66 |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
§104의14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67 |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
§104의15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68 |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
§104의18② |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
§85의6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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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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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의9②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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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의17② 외 |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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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127⑤)
법조문 |
감 면 내 용 |
§6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7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12의2 |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
§31 |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
§32 |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
§33의2 |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
§63 |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
§63의2② |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
§64 |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
§85의6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21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121의4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증자시 조세감면 |
§121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
§121의9②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아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조특법 §127②)
법조문 |
감 면 내 용 |
§5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11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일시상각 |
§24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5 |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25의2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5의3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
§25의4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
§26 |
임시투자세액공제 |
§94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104의18② |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내 처분한 경우에는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자산의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조특령§137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 §146)
-현물출자․합병․분할, 분할합병, 자산교환, 통합․사업전환․사업승계, 내용연수 경과의 경우에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7) 감면세액의 추징
○동일한 과세기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나중에 적용
<예>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범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공제(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2.5)
2. 일몰이 종료된 감면
○일몰기한 :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중소기업투자준비금(§4)
- 투융자손실준비금(§17)
- 유통개선지원준비금(§75)
○일몰기한 : 2005.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10의2)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12①)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30의4)
○일몰기한 : 2006.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상장기업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104의3)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8의2)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9)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28)
-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30의3)
○일몰기한 :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5의3)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34)
-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 법인세 과세특례(§41)
-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시 세액공제(§41)
○일몰기한 :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과세특례(§23)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33)
- 기업구조저정 지원목적 취득 토지 등 양도차익 과세특례(§43의2)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54)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55)
-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104의11)
○일몰기한 : 2009.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43의2)
-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7)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47)
-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49)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