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플럭쳐 2011. 12. 29. 10:25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적용에 대해 스스로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Ⅰ.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한 내용

적합

여부

판정

감면요건

대상법인 해당 여부

 

 

 

대상업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감면금액 계산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감면제외 요건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중복적용 여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농특세 적용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의무이행

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적용시기

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준비금 환입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Ⅱ. 조세특례 자가 점검 요령

 

1. 공통적인 사항

(1) 공제감면 대상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사업자등록한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세무서에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세액공제 대상자산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투자금액의 계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일괄공제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합니다.

○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투자금액의 계산(영§4③)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령 §69②)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 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투자가 일시에 완료되는 경우 투자한 과세연도에 일괄 공제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완료시점에 일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별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4)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59②)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인세법시행규칙§76⑥,⑦)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의하고 소분류 해당업종이 없을 때에는 중분류에 의함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 증설투자 대해서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증설투자 배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1호(사업용자산), 2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3호(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외 ⇨ 세액공제가능

②§11【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②3호(신기술 사업용자산)

* 1호(연구시험용시설), 2호(직업훈련용시설) 제외

§2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1호(공정개선・자동화시설), 2호(첨단기술설비)

* 4~7호(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25【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3~6, 8, 10호

* 7호(비상대비시설), 9호(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

①§11② 3호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제외)

§24① 1,2호 (ERP,전자상거래설비,공급망관리설비,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③ §25① 3~6, 8, 10호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6) 중복지원배제

아래 세액감면세액공제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① 세 액 감 면

② 세 액 공 제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1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31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25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32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26

임시투자세액공제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94

근로자복지증진 투자세액공제

§66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104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67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104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68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104의18②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85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17② 외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127⑤)

법조문

감 면 내 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31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85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121의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증자시 조세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아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조특법 §127②)

법조문

감 면 내 용

§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1

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일시상각

§2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25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의3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26

임시투자세액공제

§94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104의18②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내 처분한 경우에는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자산의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조특령§137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 §146)

-현물출자․합병․분할, 분할합병, 자산교환, 통합․사업전환사업승계, 내용연수 경과의 경우에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7) 감면세액의 추징

동일한 과세기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나중에 적용

<예>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범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공제(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2.5)

 

 

 

2. 일몰이 종료된 감면

○일몰기한 :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중소기업투자준비금(§4)

- 투융자손실준비금(§17)

- 유통개선지원준비금(§75)

○일몰기한 : 2005.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10의2)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12①)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30의4)

○일몰기한 : 2006.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상장기업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104의3)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8의2)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9)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28)

-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30의3)

○일몰기한 :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5의3)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34)

-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 법인세 과세특례(§41)

-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시 세액공제(§41)

○일몰기한 :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과세특례(§23)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33)

- 기업구조저정 지원목적 취득 토지 등 양도차익 과세특례(§43의2)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54)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55)

-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104의11)

○일몰기한 : 2009.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43의2)

-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7)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47)

-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49)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55조)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고·납부  (0) 2011.12.29
수정신고·경정청구  (0) 2011.12.29
가산세  (0) 2011.12.29
원천징수  (0) 2011.12.28
중간예납  (0)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