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플럭쳐 2011. 12. 28. 21:27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1) 법인 : 예정신고 대상임

 

(2) 개인 : 원칙 : 예정신고 대상 아님-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

             

              예외- 예정신고 및 납부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시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자

             

               -반드시 예정신고하여야하는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자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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