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 지원내용

플럭쳐 2011. 12. 19. 19:00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벤처기업 지원 내용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 금융, 인력, 해외진출, 특허, 판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법인설립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일반기업 : 5천만원 이상)  

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의 2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산재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6조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의 2

창업

세제

법인세,소득세 50%감면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등록세 면제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벤처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재산세.종토세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금융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향적용, 설립 후 경과연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등)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증권업협회)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시 우대(부채비율 적용 면제, 가점 등)

중진공 규정(융자사업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간이 심사대상 확대 등)

신보 및 기술신고 규정(보증 심사부서)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 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인력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발행주식 50%까지)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 한도)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3, 조특법 제15조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2회 부여(일반기업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인력지원과)        

해외

진출지원

해외진축지원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자원(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미국 SBIR 진출지원(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 등)

중기청 추진사업(해외시장과)        

특허판로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내부지침(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 1국)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 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5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의 경우)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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