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벤처기업 지원 내용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 금융, 인력, 해외진출, 특허, 판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법인설립 | 주요지원내용 | ||||||||
근거 | |||||||||
창업 |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일반기업 : 5천만원 이상) | |||||||
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의 2 | |||||||||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
산재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6조 | ||||||||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의 2 | ||||||||
창업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감면 |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 |||||||
등록세 면제 |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벤처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 ||||||||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 ||||||||
재산세.종토세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 ||||||||
금융 |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향적용, 설립 후 경과연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등)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증권업협회) | |||||||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시 우대(부채비율 적용 면제, 가점 등) 중진공 규정(융자사업처) |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간이 심사대상 확대 등) 신보 및 기술신고 규정(보증 심사부서) | ||||||||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 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 ||||||||
인력 | 스톡옵션 |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발행주식 50%까지)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 한도)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3, 조특법 제15조 | |||||||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2회 부여(일반기업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인력지원과) | ||||||||
해외 진출지원 |
해외진축지원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자원(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미국 SBIR 진출지원(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 등) 중기청 추진사업(해외시장과) | |||||||
특허판로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내부지침(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 1국) | ||||||||
기타 |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 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5 |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의 경우) | ||||||||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 |||||||||
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
지방세법 제2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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