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 확인제도

플럭쳐 2011. 12. 20. 10:32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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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1. 벤처기업 확인 절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 개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업 초기어 인적·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분야 및 대상

 벤처유형 벤처요건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  확인기관

 벤처

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창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

    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 기업의 자본금의 10% 이상(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9

    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7% 이상)

▶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 투자 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 1년

   벤처 개피탈협회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 보증·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보

    증(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 비율요건 적용 제외

▶ 보증·대출 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다만, 보증

    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제외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1년

  기보, 중진공

기조.

중진공 

연구개발 

▶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할 것

▶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

기보, 중진공,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  -
기업

▶ 연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다만,

    창업 3년 미만 기업: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 2년

원, 기술이전촉진법상의 평가기관(기보, 산은, 전자부품연구원, 보건진흥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예비

벤처기업 

▶ 창업 전이거나 창업한 6개월 미만의 기업

▶ 사업성,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기보,

중진공

 

 

▣ 전체적인 프로세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혁신능력 평가를 위한 온라인 자가진단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청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

    한 후 현식능력평가를 위한 온라인 자가진단을 하여야 한다.

 

▶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 따른 벤처확인신청

    온라인상에서 혁신능력 자가진단하여 일정 기준(또는 자격)을 초과하게 되면 4가지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요건(벤처캐피탈 투

    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 기술평가우수기업)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 전문평가기관의 현지실사 및 유형별 벤처확인 요건에 대한 확인

    벤처기업 확인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혁신능력 자가진단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현지실사 및 유형별 요건에 대한 확인이 이루

    어진다. 신청기업은 현지실사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유형별로 증빙서류들을 구비해야한다.

 

▶ 적격판정 시 벤처기업 확인

    유형별 확인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게 된다.

 

▶ 벤처확인 후 반드시 경영실태조사서를 작성

 

 

▣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절차

 

 

벤처기업확인

벤처인 : 온라인을 통한 신청

*벤처인 : 벤처확인 신청 및 정보공개 시스템

 

 

 

 

 

 

 

확인기관

온라인으로 접수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진행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

 

 

 

 

 

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실적 확인

 

기보.중진공

보증대출금액 요건확인

 

기보.중진공

R&D투자요건 확인

 

 

 

 

 

요건충족시

 

요건충족시

 

요건충족시

 

 

 

 

 

벤처캐피탈협회

벤처확인증 발급

 

기보.중진공

기술성 평가

 

사업성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

 

 

 

 

 

 

 

 

요건충족시

 

요건충족시

 

 

 

 

 

 

 

 

기보.중진공

벤처확인증 발급

 

기보.중진공

벤처확인증 발급

 

 

 

▣ 문의처

 

▶ 벤처기업 확인기관

 신청기관 주소    전화 FAX 
기술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3가 1 기술보증기금 051-460-2579 051- 469 -9871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02 -769 -6883 02 -769 -6899
 벤처캐피탈협회 서울 서초구 법원 3길 14-1 4층 02 -2156-2100 02 -2156-2110

 

 

▶ 벤처기업 평가기관

 평가기관 주된 평가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번호 

기술보증기금 전분야 전략영업부  벤처 이노비즈팀

051-460-2579

(051-469-9871)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분야 융자사업처 창업벤처팀

02-769-6882

(02-769-6899)

한국기술거래소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기술평가본부

02-6009-4385

(02-6009-4343)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기술가치평가팀

02-6710-1513

(02-6710-1519)

한국발명진흥회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특허기술평가팀

02-3459-2880

(02-3459-288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학협력센터

041-860-3717

(042-860-3374)

전자부품연구원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기술사업화센터

031-789-7610

(031-789-764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성과연구팀

02-3299-6054

(02-3299-605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벤처지원팀

02-2194-7417

(02-824-0715)

산업은행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산은기술평가원

02-787-6723

(02-787-6791)

 

▶벤처기업 확인제도 문의처

 - 벤처인(기술지원제도 영업혁신팀) : 1577-0270

 - 서울혁신기업지원센터 : 02-509-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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