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벤처기업 확인제도
1. 벤처기업 확인 절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 개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업 초기어 인적·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분야 및 대상
벤처유형 | 벤처요건 |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 | 확인기관 | ||||||
벤처 투자기업 |
▶ 벤처투자기관(창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 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 기업의 자본금의 10% 이상(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9 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7% 이상) ▶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 투자 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 1년 |
벤처 개피탈협회 | |||||||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
▶ 보증·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보 증(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 비율요건 적용 제외 ▶ 보증·대출 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다만, 보증 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제외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1년 |
기보, 중진공 |
기조. 중진공 | ||||||
연구개발 |
▶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할 것 ▶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 |
기보, 중진공,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 | - | ||||||
기업 |
▶ 연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다만, 창업 3년 미만 기업: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 2년 |
원, 기술이전촉진법상의 평가기관(기보, 산은, 전자부품연구원, 보건진흥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 |||||||
예비 벤처기업 |
▶ 창업 전이거나 창업한 6개월 미만의 기업 ▶ 사업성,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 |
기보, 중진공 |
▣ 전체적인 프로세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혁신능력 평가를 위한 온라인 자가진단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청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
한 후 현식능력평가를 위한 온라인 자가진단을 하여야 한다.
▶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 따른 벤처확인신청
온라인상에서 혁신능력 자가진단하여 일정 기준(또는 자격)을 초과하게 되면 4가지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요건(벤처캐피탈 투
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 기술평가우수기업)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 전문평가기관의 현지실사 및 유형별 벤처확인 요건에 대한 확인
벤처기업 확인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혁신능력 자가진단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현지실사 및 유형별 요건에 대한 확인이 이루
어진다. 신청기업은 현지실사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유형별로 증빙서류들을 구비해야한다.
▶ 적격판정 시 벤처기업 확인
유형별 확인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게 된다.
▶ 벤처확인 후 반드시 경영실태조사서를 작성
▣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절차
벤처기업확인 |
벤처인 : 온라인을 통한 신청 *벤처인 : 벤처확인 신청 및 정보공개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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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 |
온라인으로 접수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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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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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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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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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실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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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중진공 보증대출금액 요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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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중진공 R&D투자요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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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충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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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충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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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충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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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 벤처확인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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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중진공 기술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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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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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충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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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충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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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중진공 벤처확인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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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중진공 벤처확인증 발급 |
▣ 문의처
▶ 벤처기업 확인기관
신청기관 | 주소 | 전화 | FAX | |
기술보증기금 | 부산 중구 중앙동3가 1 기술보증기금 | 051-460-2579 | 051- 469 -9871 |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 02 -769 -6883 | 02 -769 -6899 | |
벤처캐피탈협회 | 서울 서초구 법원 3길 14-1 4층 | 02 -2156-2100 | 02 -2156-2110 |
▶ 벤처기업 평가기관
평가기관 | 주된 평가분야 | 담당부서 |
전화번호 FAX번호 |
기술보증기금 | 전분야 전략영업부 | 벤처 이노비즈팀 |
051-460-2579 (051-469-9871)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분야 융자사업처 | 창업벤처팀 |
02-769-6882 (02-769-6899) |
한국기술거래소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기술평가본부 |
02-6009-4385 (02-6009-4343) |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기술사업화지원센터 기술가치평가팀 |
02-6710-1513 (02-6710-1519) |
한국발명진흥회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특허기술평가팀 |
02-3459-2880 (02-3459-2889)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산학협력센터 |
041-860-3717 (042-860-3374) | |
전자부품연구원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기술사업화센터 |
031-789-7610 (031-789-7649)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성과연구팀 |
02-3299-6054 (02-3299-605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벤처지원팀 |
02-2194-7417 (02-824-0715) |
산업은행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산은기술평가원 |
02-787-6723 (02-787-6791) |
▶벤처기업 확인제도 문의처
- 벤처인(기술지원제도 영업혁신팀) : 1577-0270
- 서울혁신기업지원센터 : 02-509-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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