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Ⅰ.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관련규정 | 지원내용 | |||||||
법인세 소득세 |
조특법 제6조 |
▶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소득세 50% 감면 | |||||||
취득세 |
조특법 제120조 지방세법 제280조 |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3배 중과 배제 | |||||||
등록세 |
조특법 제119조 지방세법 제280조 |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 면제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 |||||||
재산세 | 조특법 제121조 |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감면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5배중과 배제 | |||||||
인지세 | 조특법 제11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 여는 인지세를 면제 | |||||||
농어촌 특별세 |
농특세법 제4조 |
▶ 창업중소기업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액(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
※ "대도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단지는 제외
▶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 감면요건
대상기업: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
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신청: 납세지 관할 지방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 3월(개인인 경우
5월) 이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면내용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취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 감면요건
대상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동일함
대상자산: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으로 2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
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신청: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해야함.
- 감면 내용
전액 면제
▶ 등록세의 감면
- 감면요건
대상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동일함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
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자산: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으로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정당한 사
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
감면신청: 등록세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해야함.
- 감면내용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와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으로 2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재산세의 감면
- 감면요건
대상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동일함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
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자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자산
감면신청: 재산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해야함
- 감면내용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인지세의 감면
- 감면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중소기업(업종기준, 종업원수 기준, 자산총액기준을 충족시키는 중소기업)
- 감면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함
▶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비과세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중소기업(업종기준, 종업원수 기준, 자산총액기준을 충족시키는 중소기업)
- 비과세내용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Ⅱ. 벤처 투자자에 대한 조세 지원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그 투자자의 투자형태에 따라 조세지원책이 정해져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개인출자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 출자 또는 투자대상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 적용시기
1998년 법 전면 개정시 추가된 것으로서 개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 투자기간
의무적으로 출잘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투자의 방법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조달을 지원하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베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 조세지원방법
- 소득공제
출자액 또는 투자액(5년 이상)의 100분의 10(06.12.31이전: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인이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비상장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개인이 중소기업차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조세지원
신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등에 출자한 후 당해 신기술사업이 성공함으로써 출자금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및 동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모험자본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조달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자금을 원할하게 공급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세액감면 내용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다음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과한 법류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이나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 증권거래세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비과세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지방세법에 대한 특례
대도시지역 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시 등록세 5배 중과를 배제하고 있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자금을 벤처산업 자금으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 세액감면내용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유한 다음의 창업 후 7년 이내의 회사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③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
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④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증권거래세에 대한 비과세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
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④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
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④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
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④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소득세 원천징수의 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호 각호(이자소득)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배당소득,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4. 기관투자가에 해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자금을 벤처산업자금으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다.
▶ 조세지원내용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납부와 관련하여 동 비과세조항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된다.
▶ 기관추자자의 범위
- 각종 은행관련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등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타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응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