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 조세지원 제도

플럭쳐 2011. 12. 19. 18:52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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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관련규정 지원내용       

법인세

소득세

조특법 제6조

▶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조특법 제120조

지방세법 제280조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3배 중과 배제

등록세

조특법 제119조

지방세법 제280조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 면제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재산세 조특법 제121조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감면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5배중과 배제

인지세 조특법 제11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

    여는 인지세를 면제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법 제4조

▶ 창업중소기업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액(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 "대도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단지는 제외

 

▶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 감면요건

대상기업: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

              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신청: 납세지 관할 지방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 3월(개인인 경우

              5월) 이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면내용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취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 감면요건

대상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동일함

대상자산: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으로 2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

              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신청: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해야함.

 

- 감면 내용

전액 면제

 

 

▶ 등록세의 감면

 

- 감면요건

대상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동일함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

              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자산: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으로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정당한 사

              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

감면신청: 등록세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해야함.

 

- 감면내용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와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으로 2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재산세의 감면

 

- 감면요건

대상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동일함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

              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자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자산

감면신청: 재산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해야함

 

- 감면내용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인지세의 감면

- 감면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중소기업(업종기준, 종업원수 기준, 자산총액기준을 충족시키는 중소기업)

 

- 감면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함

 

 

▶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비과세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중소기업(업종기준, 종업원수 기준, 자산총액기준을 충족시키는 중소기업)

 

- 비과세내용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Ⅱ. 벤처 투자자에 대한 조세 지원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그 투자자의 투자형태에 따라 조세지원책이 정해져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개인출자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 출자 또는 투자대상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 적용시기

  1998년 법 전면 개정시 추가된 것으로서 개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 투자기간

  의무적으로 출잘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투자의 방법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조달을 지원하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베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 조세지원방법

  - 소득공제

     출자액 또는 투자액(5년 이상)의 100분의 10(06.12.31이전: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인이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비상장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개인이 중소기업차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조세지원

신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등에 출자한 후 당해 신기술사업이 성공함으로써 출자금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및 동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모험자본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조달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자금을 원할하게 공급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세액감면 내용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다음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과한 법류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이나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 증권거래세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비과세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지방세법에 대한 특례

     대도시지역 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시 등록세 5배 중과를 배제하고 있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자금을 벤처산업 자금으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 세액감면내용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유한 다음의 창업 후 7년 이내의 회사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③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

        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④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증권거래세에 대한 비과세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

         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④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

        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④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

        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④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소득세 원천징수의 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호 각호(이자소득)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배당소득,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4. 기관투자가에 해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자금을 벤처산업자금으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다.

 

▶ 조세지원내용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납부와 관련하여 동 비과세조항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된다.

 

 

▶ 기관추자자의 범위

 - 각종 은행관련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등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타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응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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