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회계세무

정육식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원가관리

플럭쳐 2011. 12. 17. 11:12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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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식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원가관리

1. 겸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점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육판매업을 같은 사업장 내에서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겸업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주업태를 “음식점업”으로 기재하고 주종목을 “한식점업”으로 하여야 하며 부업태를 “도․소매” 부종목을 “축산물 또는 식육”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식육판매수입이 음식업판매수입보다 많은 경우 축산물을 주종목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업태 : 음식점업 주종목 : 한식점업
부업태 : 도 ․ 소매 부종목 : 축산물 또는 식육


2. 겸업사업자의 원가 관리

(1) 겸업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기장하여야 한다. 우선 정육판매에 관련한 면세사업에 투입된 식육의 수량을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매입원가를 계상한다. 원가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 매출이익이 결손으로 발생하거나 식육재고의 불균형으로 장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2) 음식업에 투입된 식육에 대한 원가는 실제 음식업 매출액에 대한 원가 비율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주 또는 매10일마다 매월말일에 재고를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투입될 원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정육의 재고조사 및 원가투입 방법
면세품인 정육의 원가투입 및 재고는 사업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면세사업이건 과세사업이건 매출액에 상응하는 원가의 배분은 매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재고품의 많고 적음으로 나타난다. 즉, 원가를 많이 투입하였다고 계상하면 매출이익이 줄어들고 재고도 줄어든다. 반대인 경우에는 매출이익이 늘어나고 재고도 늘어나게 된다.

매입정육을 원가에 투입하는 방법은
1. 매일 매일 재고투입량을 기장하여 파악하는 방법
2. 정기적으로 (예, 일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 매월말일에 한번 등)재고조사를 하여 재고투입량을 계산하는 방법
3. 매 결산기에 정육의 재고를 파악하여 투입량을 확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매월말일에 재고를 파악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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