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회계세무

일반음식점 개업 체크 사항

플럭쳐 2011. 12. 17. 11:10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양시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02호)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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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개업 체크 사항

 

1. 음식점업의 형태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등이 있다.
또한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수있는 상태로 배달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음식점업에 포함된다.

 

2. 음식점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업과 일반음식점업을 하고자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13조)
- 영업신고서. 신청서
- 교육수료증(휴게음식점은 신고수리후 3개월 이내에 위생교육 수료)
- 일반음식점의 경우 지하 66 m2 이상 업소는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3. 사업자등록
영업신고를 한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
  영업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자기소유건물일경우는 불필요)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 대상자일경우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