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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세무실무
1. 일반적 특성
주점업은 술과 접대행위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중점 세무관리대상 업종이며 부가가치율 및 단순경비율이 상당히 높아 세부담이 큰 업종으로 세무관리가 필요하다. 주점업은 룸싸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업종과 호프방, 단란주점, 간이주점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업종이 있다. 종전에는 유흥주저업등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광고선전비를 수입금액의 2%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2006.1.1 이후부터 차별적 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유흥주점의 세무실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현금매출과 신용카드매출 파악
현금매출액·현금영수증매출과 신용카드매출액의 비율을 파악하여 현금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액은 매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집계하고 신용카드회사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과 차이 여부를 검토한다.
②봉사료의 과다계상 여부 검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구분·기재되는 봉사료의 비율을 파악한다.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지급여부와 지급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 서명날인 여부, 지급방법 등을 파악한다.
③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검토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음식행우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당해 주점업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④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서로 차이가 나지만 검증이 가능하므로 서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소비세신고는 판매·제조·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⑤위장사업자 여부 파악
유흥주점의 경우 세부담이 높으므로 과세표준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운영하거나 위장폐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적발시에는 세금추징 및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부가가치세 실무
(1)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 소명서 제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사업장등록 신청시 사업자금내역 및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명의 위장 사업자로 인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로기점에서 명의위장사업자를 구별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점을 감안하여 일부 명의위장을 통한 탈루가 빈번한 업종(과세유흥업, 금지금도소매업)에 대하여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2008.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2) 과세표준의 계산
유흥주점업의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매출액)과 현금매출액(공급대가)등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즉,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자가 음식, 숙방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따라서 이 경우 지급한 봉사료는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하면 된다.
(3) 세율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셍율은 10% 이다. 유흥주점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맻출액)의 1%(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매입세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율 4/104)를 받을 수 있다.
3. 개별소비세 실무
(1)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부과한다. 주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유흥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룸싸롱, 카바레, 나치트클럽 등이 대표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이다. 과세관청의 업무지침에서 식품위뱅법상 유흥주점이라도 특별시·광역시느 30평 미만, 수도권은 35평 미만, 시지역은 40평 미만 , 군지역은 45평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단란주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되지 않으나 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도거나 독립된 객실에서 사실상 룸사롱과 같이 영업을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단란주점의 경우에도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2)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과세표분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유흥요금에 당해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흥주점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무상으로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것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②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신고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또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 영수시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봉사료를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비통 8-8-16)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이다.
(4)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소비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봉사료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자가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1) 봉사료의 사업자 수입금액 제외 요건
①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할 것
②사업자의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을 것
③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수령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비치할 것
④봉사료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것(다음연도 2월말까지)
⑤봉사료를 유흥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 것. 봉사료는 고객과 접객원과의 대응관계가 적용되므로 고객이 지불한 봉사료는 반드시 유흥종사자에겍만 귀속되어야 한다.
<봉사료 수령형태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구 분 | 일괄수령 후 봉사료 지급 | 구분수량 후 봉사료 배분 |
수입금액 포함 여부 | 수입금액에 포함 | 봉사료 수입금액 제외 |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과세표준에 포함 | 과세표준 제외 |
필요경비 | 종업원 인건비 해당 | 필요경비에 해당 안됨 |
원천징수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음식료의 20% 초과시 원천징수 |
(2) 봉사료 원천징수의 사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음식대(VAT별도) | 600,000원 | 600,000원 | 600,000원 |
봉사료 | 250,000원 | 100,000원 | 250,000원 |
봉사료점유율 | 41% | 16.7% | 41% |
구분기재여부 | 구분기재 | 구분기재 | 구분기재 않음 |
원천징수세액 | 12,500원(250,000*5%) | -원 | 종업원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연말정산 대상) |
※봉사료에 대한 세무실무상 주의점
신용카드 매출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라는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매출누락 여부가 검증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매출전표 집계시 주의가 필요하고, 일부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를 처리할 때 봉사료가 전체 공급가액의 몇% 미만은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에 맞춰 공급가액의 몇%는 사실과 다르게 봉사료로 구분기재 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과세기간별로 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국심2001중 2255/92001.12.27)호에서는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 되었으나 그 매출액 대비 41.5%로서 통상적인 봉사료비율인 20%보다 과다하고 종업원에 대한 개별적인지급사실이 입증 안돼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결정의 취지를 볼때도 신용카드 매출금액만큼은 있는 그대로 신고하여 한다. 또한 실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소명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소명자료 제출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음식·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용역 등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체로 봉사료 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고급 룸싸롱 등을 제외하고는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단순히 종업원의 지급 사실 확인서 등에 의존하여 소명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 명의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여 무통장 입금증, 봉사료지급대장, 종업원의 지급사실 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소명하여야만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지방세 실무
(1) 취득세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20/1000)의 5배(10/1000)을 중과한다.
(2) 재산세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0.3%)을 적요하지 않고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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