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회계세무

약국의 세무실무

플럭쳐 2011. 12. 14. 20:28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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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세무실무

 

Ⅰ. 개요

 

1. 업종의 특성

약국의 수입금액은 조제수입과 의약품 판매수입, 화장품판매수입, 담배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의약분업 이후 면세에 해당되는 조제수입금액이 100% 노출됨에 따라 약국의 수입금액이 양성화되어 세부담이 늘어나 장부기장을 통한 절세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약국의 주된 수입입인 조세수입은 병의원의 소재 등 위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또한 어떤 병과의 처방전을 받는냐에 따라 조제료가 차이가 나게 된다.

 

 

2. 겸영사업자

약국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조제용역과 의약품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소매업 중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의약품 및 의약, 정형외과용품, 향수, 화장비누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약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제용역(의사의 진료에 의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매출)과 의약품 소매, 화장품판매, 담배판매 등 과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이다. 따라서 과세분과 면세분의 수입금액 구분,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등 다소 복잡한 세무처리가 요구된다.

 

3. 약국의 개원절차

약국개원시에는 단독개원할 것인가 또는 공동개원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개원형때에 따라 세부담면에서 다소 차이가 나게 되며, 각종 보험료 등 종합적인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원전에 인테리어 시설, 집기비품 구입, 상가분양 등의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안분계산한 과세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후 20일 이내에 하면 되나 사업개시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개원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층 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1층은 약국, 2층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부가22601-812, 1985.05.01)

 

 

 

Ⅱ. 약국의 세무실무 

 

1. 약국의 세무실무시 중점 검토사항

 

(1) 조제수입·현금매출수입의 파악

과세(매약)와 면세(조제수입)을 겸영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조제매출과 의약품 소매 매출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을 파악하여야 한다.

-조제수입 중 본인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검토

①전문의약품 구입(제약회사):조제용역으로 면세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의약품비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②일반의약품 구입(의약품 도매상):의약품소매로 과세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하고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한다.

③임차료, 비품구입, 광고선전비 등 공통매입세액:의약품 소매 수입금액과 조제 면세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한다.

 

(3) 신용카드 매출의 관리

신용카드매출액은 주로 의약품 소매에서 발생되므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공급대가의 1%, 연간 7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제분 매출(면세)과 관련한 신용카드 매출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구분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실물

 

(1) 과세유형

약국은 면세되는 조제용역매출을 제외한 과세매출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즉, 약사업, 한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2) 과세대상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의약품 소매 등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면세되는 조제매출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재하여 신고하면 된다.

 

 

(3) 과세표준 등의 확정

약국사업자의 수입금액은 과세분인 일반의약품 판매수입, 화장품 판매수입, 담배판매수입 등과 면세분인 조제수입으로 구성된다. 면세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함께 신고하면 된다. 개별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에 차이가 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서에 구분기재하여야 한다.

의약품 판매 등의 매출액은 소매매출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계산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매약매출액의 추정

의약품판매금액은 약국사업자가 일일 매출일보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정하여야 하나 실무상 쉬운일은 아니다. 따라서 약사로부터 통보받은 판매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매입액은 공급가액으로 비품 등유형자산매입, 임차료 등을 제외한 순수한 의약품 매입액을 기준으로 항여야한다.

 

매약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약매출에 사용된 매입금액/(1-매출총이익률)

=(순수의약품 총매입액-공제받지 못할 의약품 매입액)/(1-매매총이익률)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순수의약품 공급가액-조제에 사용된 의약품 공급가액)/(1-매매총이익률)

 

 

(4) 매입세액의 계산

약국에서 발행되는 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액, 지급임차료, 비품구입, 소모품, 광고선전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접대비 등이다

 

① 조제매출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이에 관련된 전무의약품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매앱세액불공제 되며, 불공제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원가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판매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판매에 사용되는 의약품관련 매입세액은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된다. 다만, 조제용역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야 한다.

 

③ 조제 및 매약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중에서 조제에 사용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고 조제와 일반의약품판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핵심체크>

제약회사로부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분리하지 않고 1장에 동시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약품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한다.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에 사용되는 의약품매입세금계산서는 약사로부터 구분하여 교부받아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료 및 비품구입 등 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관련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임차료 등 공통매입세액 × 과세관련 매출/약국 총매출액(과세 + 면세)

 

 

(5) 신용카드발행공제

일반의약품 판매 등 과세관련 매출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판매금액의 .1%(연간 7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주의할 점은 조제관련 매출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발행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신용카드발행공제를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3. 소득세 실무

 

(1) 기장의무

약국은 전문직 소매업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이다.

 

(2) 사업용개좌 개설·신고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시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약국사업자느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령160의 5 ③)

 

(3) 사업장현황신고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1일 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소법81조 제6항, 소령147조의 제3항). 다만 대부분의 약국사업자는 겸업자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4) 총수입금액의 확정

총수입금액은 조제매출(면세분), 일반매약매출, 담배매출, 화장품매출 등이며, 매출 품목에 따른 소득율의 차이, 원가구성비율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구분표시 하여야 한다. 총수입금액에는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력금과 신용카드발행공제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핵심체크>

조제수입의 구성

조제수입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그 구성은 건강보험수입, 의료급여수입, 산재보험수입, 비보험조제수입 등으로 구성된

다. 특히 조제수입신고시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 등은 공단 등 제3자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비보험 조제수입은 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처방전 환자에게 조제료와 약가를 합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이를 약사에게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보험매출은 성형외고,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의 처방전을 취급하는 약국의 경우 발생이 많이 된다.

 

조제수입의 구성=본인부담금 + 공단청구액 = 조제수가 + 약가청구액

 

 

(5) 필요경비의 계산

약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의약품 매입액, 임대료, 인건비, 이자비용, 전기료, 세금과공과 등이다. 총약제비는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소득(조제수가)와 약값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분에 대한 지급시 지급액의 3.3%(주민세포함)을 원천징수한다. 이는 원천징수세액으로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중간예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매출원가의 구분

전문의약품의 매출원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약가청구액과 처방전 수입금액이 대응되어야 한다. 즉, 전문의약품의 매출원가는 공단에 청구하는 약가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약가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부분까지 고려하여 지급되어 공단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약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매출원가계상시 약가에서 다시 매입세액볼공제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언가로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약가청구액보다 전문의약품 매출원가가 과다계상 되는 경우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을 받게 된다. 조제수가는 약국관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로 구성된다.

 

② 의약품의 폐기나 감모손실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제약회사에 반품이 되지 않아 유효기간 등이 지나는 경우 폐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서류(사진촬여, 폐기목록 비치 등)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③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드링크제 등의 처리

약국을 찾은 환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드링크제 등은 특정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접대비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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