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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구세)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고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법적 절차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고충도 청구대상이 된다.
▶세금구제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된 경우
▶실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서류로 취득자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고충청구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접수된 납세자의 고충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준다. 그러므로 세금과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2)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심사한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조기결정신청제도의 활용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이 기간 내에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심의절차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세액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당초 통지내용대로 세액이 결정된다면 아무 실이이 없으면서 60여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3/10,000)만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할 경우 실익이 있는지를 세무전문인과 상의하고, 그 결과 실익이 없을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활용해 세액을 조기에 결정 받음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기간 1일당 미납세액의 3/10,000)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현지 확인조사 포함)결과통지서, 업무감사에 대한 과세 예고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인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설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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