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청구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청구 개요

플럭쳐 2011. 12. 29. 09:49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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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불복청구 개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세금부과예고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억울한 내용이 있으면 불복청구기한 내에 증빙서를 갖춰 서면으로 불복청구서를 내야 한다. 불복청구기한을 넘기면 통지내용대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고지서 내용대로 세금이 확정되므로 불복청구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의 불복청구는 고지 전 구제제도로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과세전적부심제도가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후 사후구제제도로서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청구하는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다. 그리고 사법심으로서 행정법, 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81조, 81조의 10, 제81조의 12

동법 시행령 제44조~제63조, 제63조의 19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2조

지방세법 제70조, 제71조의2, 제73조, 제74조, 제80조,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1조

동법 시행귶칙 제36조의2 ~제38조의 3, 감사원법 제43조~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