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업

생명보험대리점의 업무

플럭쳐 2012. 3. 4. 14:23

 

 

 

제 1 장 생명보험 대리점 제도

 

Ⅰ. 생보대리점의 기능과 목적

1. 생명보험 대리점의 기능과 목적
 ·대 고객 기능 : 고객의 위험 및 보장분석, 사고시 보장제공, 재산증식 및 안정생활도모
 ·대 보험회사 기능 : 건전한 판매활동, 보험인수 업무에 대한 협조,고객관리 및 고객서비스 업무 대행
 ·대 사회적 기능 : 사회복지 확산 담당, 안정된 가정, 사회 구현에 일조

2. 생보대리점의 영위목적
 ·1차 목적 : 이윤추구
 ·2차 목적 : 사업으로서의 성장, 단위 경영체 장(長)으로서의 명예, 직업인으로서의 만족감


 

Ⅱ. 생명보험 대리점의 종류

 

1. 형태별 분류

(1) 경영형태별 분류
- 일반 대리점(개인 사업형태)
- 법인 대리점(상법상의 회사형태-4인 이상의 유자격자 고용조건)

(2) 계약형태별 분류
- 전속 대리점(1개의 보험사업자와만 계약체결)
- 겸업 대리점(생명보험, 손해보험 각각 1개사씩 계약체결하여 겸영)
※생명보험의 복수 대리점제도(2개 이상의 생명보험 사업자와 계약체결)는 현재 법인대리점에 한하여 시행 

2. 운영특징별 분류
·운영목적별 분류 : 전업형 대리점, 부업형 대리점
·운영유형별 분류 : 개인형 대리점, 조직형 대리점

 

 

 

제 2 장 생명보험 대리점 사업전망과 성공의 길

 

Ⅰ. 생보대리점 사업의 특질
- 보험마케팅의 특성
·보험상품은 무형의 관념적 상품이므로 자료에 의한 예시가 중요하다.
·보험수요는 잠재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NEED 환기가 중요하다.
·보험은 기간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고객과의 지속적 유대 관리가 중요하다.
·보험은 확률수리에 의해 결정되어 있으므로 모집자의 합리적인 권유가 중요하다.

- 대리점 사업의 특성
·대리점은 대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최대 자본으로 하는 독립·자영사업
·보험상품 판매업은 전문성을 가진 지식산업
·대리점은 생명보험의 특성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
·대리점은 조직형으로 발전하여 사업형, 기업형으로 발전


Ⅱ. 생보대리점 사업전망
- 1인 다증권 시대의 도래와 보험인식의 변화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
·자녀교육, 질병 등에 대한 대비
·고령화 사회와 노후에 대한 대비 등으로 보험인식 변화
- 보험마케팅의 변화와 위험종합 상담역 역할 증대
·고객의 각종 위험에 대한 종합상담역의 필요성 증대
·보험전문인의 역할 증대와 직역시장 설계판매로 생명보험 마케팅이 변화

Ⅲ. 생보대리점 사업성공의 길
- 대리점 대표(보험전문인)가 체득해야 할 4요소
·완벽한 상품지식 : 상품내용, 약관, 급부내용, 계약 및 보전, 셀링포인트, 판매화법등
·프로 세일즈맨으로서의 판매능력 : 고객 및 협력자 확보, 접촉·친숙요령, 판매시현능력, 거절처리 능력, 제3자 소개받기, 직역시장 개척관리
·철저한 자기관리능력 : 시간관리, 활동관리, 비용관리, 자기계발관리
·독립사업체 장으로서의 경영관리 능력 : 목표관리, 예하조직관리, 사무·행정관리
- 대리점 사업성공을 위한 5대 수칙
·월간/주간 사업계획서의 작성
·표준활동과 일일활동일지 작성
·고객카드와 시장관리 대장 기록
·유지·수금대장의 체크, 기록
·현금출납부의 기록

Ⅳ. 생보대리점 사업개시 절차

1. 생보대리점 개설 자격 취득
 ·생보대리점 개설 자격 : 연수과정 이수자, 생명보험관계업무 2년 이상 종사자

 ·자격취득절차
  - 신규취득 희망자 : 연수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연수과정 이수, 보험연수원 주관 대리점자격시험 합격(수료증 교부)
  - 2년 이상 경력자 : 종사 기관 또는 회사의 경력증명서 제출

 

2. 대리점 계약체결
 ·해당 보험사업자가 정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출
 ·사법상의 계약으로 1년 이상으로 체결

 

3. 대리점 등록

 ·등록신청
  -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의 확인을 받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
  - 월 1~2회 신청(월초 및 중순)

 

4. 대리점등록 제한자
  - 보험모집인 등록신청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보험모집인으로 등록 또는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 자기대리점으로 운영하려는 자
  - 사고자로서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총리령)

 

5. 영업보증금 예치
 ·영업개시요건 : 대리점등록 후 영업개시전 반드시 예치해야 함
 ·영업보증금 : 개인대리점 - 200만원 / 법인대리점 - 500만원
 ·영업보증금은 대용증권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음
 ·회사는 영업보증금을 증액하거나 별도의 채권보전책을 강구할 수 있음
 ·회사는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영업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함

6.  영업개시 : 영업보증금 예치후 영업시작

 

 

 

제 3 장 생명보험 대리점 일상업무 내용

 

Ⅰ. 상품 판촉자료의 작성
- 상품특성 설명과 SAPCED원리
·안정성 : SAFETY
·효용성 : PERFORMANCE
·외형성 : APPEARANCE
·편리성 : COMFORTABLE
·경제성 : ECONOMIC
·내구성 : DURABILITY
- 상품설명시 유의사항
·쉽게 말한다 ·전문용어를 피한다
·사례를 예시하여 설명한다 ·장점을 반복한다
·정열적으로 설득한다
·경쟁사와 대비시 3인칭을 쓴다 ·거절시 더욱 예의를 지킨다

Ⅱ. 방문 판매활동
- 방문판매의 특징
·Salesman이 직접 찾아간다
·고객의 잠재욕구를 일깨운다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
·거절처리가 익숙해져야 한다
- 판매 5단계(SALES PROCESS)
·1단계 : 가망고객 확보
·2단계 : 가망고객 접촉
·3단계 : 친숙 및 질문
·4단계 : 판매시현 및 계약체결 시도
·5단계 : 거절처리 및 제3자 소개

Ⅲ. 청약서 작성의 일반기준

- 청약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또는 서명)함을 원칙
- 청약서는 2매1조로서 원본(회사제출용)과 부본(가입자 보관용)을 복사 작성하여 부본은 계약자에게 교부
- 청약서 중 기재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정정부분에 반드시 계약자의 정정인(고지사항정정시에는 피보험자의 정정인)을 받아야 한다.


Ⅳ. 청약서 작성의 실제 (유의사항)
- 계약사항 부분
·계약자의 보험연령 : 실제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6월 미만은 버리고 6월 이상은 1년으로 함.
·주피보험자의 직업코드 :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을 기재.
·수익자는 만기시, 사망시, 상해시 각각의 보험금 수익자를 기재.
-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부분
·고지사항의 사실은 후일 계약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자가 직접 확인 후 기재
·직업란 기재시에는 근무처 및 취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기타 부분
·약관수령인은 실제약관을 전달 후 계약자의 수령인을 받는다
- 모집자 보고서 부문
·각항에 대해 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알리고 마지막에 서명, 날인한다
- 건강진단 건의 일반기준
·건강진단의 일반기준 : 해당 상품의 일반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연령별로 진단여부 결정
·기계약 합산 기본원칙 : 면책기간의 미경과 건의 기계약만 합산
- 계약심사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범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외국인의 경우 거류를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만15세 미만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 없다.
·보험가입의 제한
- 최고 보험가입 한도 : 일반사망 + 재해사망 보험금액 기준(회사별로 제한)
- 위험직종의 가입제한
- 신체장해자(표준하체)의 가입제한 또는 가입금액제한
·3대 기본지키기와 보험계약 품질 보증제도의 시행
- 3대 기본사항 : 보험계약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전달
-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 : 계약자 이의 제기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자 해지 요청권 부여
- 품질보증 미이행으로 인한 해지시 : 기납입보험료에 대한 약관대출이율로 부리한 금액

Ⅴ. 보유계약 보전 관리부문
- 유지·수금관리의 중요성
·실효방지를 통한 계약자 이익보호
·수금·유지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
·기계약자 서비스를 통한 추가계약 기반조성
- 수금방법 : 직접 방문수금, 지로(GIRO), 자동이체, MIR 카드 또는 본사 직납
- 유지·수금 관리방법 : 보유계약 대장에 의거 주간 단위로 입금확인 또는 방문수금
- 계약사항 변경업무
·보험료 납입방법 변경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단축
·보험가입금액 감액
·계약자, 수익자 변경
※단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
- 실효계약 부활업무
·효력상실된 계약을 소정절차에 따라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한 후 회사의 부활승낙을 받아 계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함
·신계약 청약서 작성절차와 똑같이 부활청약서 작성, 고지의무 작성 날인 후 신청처리

Ⅵ. 제지급금 관련 업무처리 부문
- 제지급금 종류
·만기, 사망, 상해의 보험금과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
·해약환급금과 효력상실 환급금 등의 환급금
·이익배당 등의 배당금
- 제지급금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계약자 서비스 정신이 절대 필요하다
·접수 후 반드시 회사에 문의한 후 처리한다
·사소한 일에 감정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Ⅶ. 고객(시장)관리와 고객서비스
- 고객(시장)관리의 중요성
·보험영업은 인적 판매이기 때문에 기존고객의 협조가 매우 긴요
·기존고객은 소득 및 지위의 발전과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계약의 잠재 고객
·기존고객의 속해 있는 집단(지구 또는 직역)이 곧 잠재적 시장임


Ⅷ. 대리점 소득과 경영비 관리부문
- 대리점 소득주요 원천 : 대리점 수수료, 시책비, 회사의 지원금
- 대리점 수수료 및 지원제도
·대리점 수수료는 예정사업비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회사는 소속 대리점 육성을 위해 사무실 집기 등 시설과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영수증관리 

1. 영수증의 종류
- 제1회 보험료 영수증(청약서)
- 제2회 이후 발행하는 영수증
- 기타 발행 영수증

2. 영수증 관리
- 청약서는 부본이 곧 영수증이므로 청약서 수불대장에 기록 관리
- 청약서 훼손, 분실 시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규정에 의해 조치
- 지로영수증은 수령 즉시 계약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직납영수증은 필요시 회사에서 수령 사용.
- 청약서 및 영수증은 주간단위로 확인 점검해야 하며 월간단위로 사용확인을 회사에 보고
- 장부관리 및 일반문서 관리

3. 대리점은 규정에 의해 보험료수납부, 금전출납부, 보유계약원부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비치관리

 

4. 대리점의 금전출납부 장부는 세무관리에도 매우 유용하므로 철저한 비치 관리가 요망

5. 일반문서 관리
·대리점은 독립사업체이므로 건실한 대리점 운영을 위해 각종 문서 및 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
·일반 문서철은 영업정책 및 시책, 계약 인수지침, 고객관리, 소득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류하여 편철, 관리하는 것이 유용

 

 

'보험대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대리업의 세무실무  (0) 201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