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세무실무
1. 사업자등록 신청
(1) 일반사항
- 대리점 대표는 회사로부터 대리점 등록증을 교부받고 영업보증금을 납부한 후 영업개시
- 사업개시 후 20일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과에 신청
- 보험대리점은 세법에 따라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분류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통상 관할 세무서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 받음
(2)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대리점등록증사본 1매 | 대리점등록증사본 1매 |
주민등록등본 1매 | 법인등기부등본 1매 |
사무실 임대차계약사 사본 1매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매 |
(3) 사업자등록증 기재요령
- 업태는‘서비스’, 종목은‘보험대리점’으로 기재
- 사업장의 주소는 대리점 등록증의 주소와 일치되도록 기재
- 사업자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 주소를 기재
(4) 사업자등록증 정정
상호변경, 사업장주소 변경등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세무서에 등록증을 제출하여 정정신고를 하고 수정된 등록증을 발급 받음. 이때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여 관할 세무서가 바뀌게 된 경우는 종전의 관할 세무서에 먼저 이전신고를 하고 새로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5)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과 회사제출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검인란에 정기검열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발급 받거나 정정된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1) 개인사업자
- 보험대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 보험대리업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며, 계산서 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계산서는 4매 1조로 구성되며, 계산서 4매 1조 중, 2매(공급자 보관용, 공급자 제출용)는 대리점이 보관하며, 다른 2매(공급받는 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제출용)는 회사에 제출(수수료 수령의 전제요건). 대리점이 보관하고 있는 계산서 2매중 공급자 보관용은 대리점이 보관하고
공급자 제출용은 익년 2월 10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제출(세무자료)
-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면세사업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개인사업자인 보험대리업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시고시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
(2) 법인사업자
- 보험대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 보험대리업은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며, 계산서 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면세사업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다.
3.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개인사업자인 경우
1) 소득세 예정신고
2) 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2) 법인사업자인 경우
1) 중간예납
2) 법인세 확정신고
-법인세는 익년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4. 보험모집인에 대한 과세
(1) 원천징수: 모집사용인의 소득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납부
(2) 연말정산:
(3) 연간 7500만원을 초과하는 모험모집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 연간수입소득 3억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
- 전년도 수입소득 1억 5천 만원 이상 : 간이장부 의무자
- 전년도 수입소득 1억 5천 만원 이하 : 인정과세
·소득세 산정방식
- 소득세를 산출 결정하는 방식 : 장부에 의한 실사와 소득표준율에 의한 인정과세로 대별
'보험대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명보험대리점의 업무 (0) | 2012.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