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 종류 | 구 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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