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기한

플럭쳐 2011. 12. 30. 19:29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 종류 구   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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