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세무

인·허가 업종분류

플럭쳐 2011. 12. 6. 17:02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인·허가 업종

창업자가 업종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창업준비를 해야 한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인·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 소요기간 및 경비,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1) 인·허가의 종류

인·허가 방식은 크게 허가업종, 신고업종, 등록업종, 면허업종, 지정업종 등 5가지로 구분되어 진다.

▶허가업종: 허가업종이란 정부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신고를 한 후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주는 업종

▶신고업종: 해당 행정기관에 사업내역을 신고하기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을 말한다. 소규모 창업 업종은 신고업종이 대부분이다.

   또 기존의 허가업종들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점차 신고업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등록업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업종

▶기타업종: 이 밖에 영유아보육시설(인가), 치과기공소(인정) 등이 있고 도매업종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담배소매업(지정) 등이 있다.

 

구분 내용 예시
허가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정한 행위나 영업 등을 하게 되면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장해가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배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공공의 안전, 질서유지 등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에 의한 지도·감독이 바람직한 경우에 허가제로 규정한다. 건축허가, 총포제조업허가, 임목벌채허가, 농지전용허가, 유흥주점허가 등
등록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표시·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영업이이나 사업에 있어서의 인·허가의 여부에 관한 처분요건이 없고 또한 행정관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등록제로 규정한다. 부동산중개업등록, 자동차등록, 광업권설정등록, 변호사등록, 공인회계사등록 등
신고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일정한 영업이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자료파악에 그치거나 행정관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경우에 신고제로 규정한다.        교습소개설신고, 휴·폐업신고, 인장업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

 

 

 

(2) 허가·지정·신고 필요 업종

 

▶허가업종

군복 및 군용장구 판매업, 문화재 매매업, 의약품 도매업, 용역경비업, 식품접객업(유흥, 단란), 유기장업, 유료노인복지시설, 유선방송사업, 전당포업, 폐기어물처리업

 

▶지정업종

방산물자생산업(제조업), 제조담배소매업(도소매)

 

▶신고업종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건설기계매매업, 무역대리업, 무역업, 소득업, 양곡 매매업, 종묘 판매업, 식품영업, 축산물판매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술관련 서비스업, 결혼상당업, 교습소, 노래연습장업, 동물병원, 만화대여업, 옥외광고업, 위생관리용역업, 의료기관(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업, 체육시설업, 혼인예식장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산업

 

▶등록업종

중고자동차매매업, 농약 수입업, 농약판매업, 다단계판매업, 비료판매업, 음반 비디오 및 게임룰유통관련업, 외국간행물수입업, 제조담매 판매업(수입, 도매), 석유판매업(주유소), 출판사 인쇄소, 부동산중개업, 화물자동차(개별, 용달)운송사업, 전문서비스업, 중소기업상담회사, 창고업, 학원, 유료직업소개사업

 

▶며허업종

판매면허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한다. 주류 판매업이 속하며 취급기관은 세무서이다.

 

▶인가업종

영유아보육시설은 시·군·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통보대상

목용장업, 세탁업, 이·미용업, 숙박업

 

 

 

관련법규 허가 등록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청)

유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기타 식품제조·가공업 등

수입판매업(식품의약품안전청)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반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감상실, 소극장업)

비디오물제작업(시도)

비디오물배급업(시도)

영화업자(영진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독서실(교육감)

병설 숙박시설(시도)

교습소(교육감)

개인과외교습자(교육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업(시도)

스키장업(시도)

자동차 경주장업(시도)

요트장업, 조정장업, 당구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기타

의약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생물제조업

의료용구/우생용품 제조업

고압가스판매업

용역경비업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

유료노인복지시설

유료직업소개소업

석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안경업소

약국

창고업

전기용품제조업

공해방지시설업

출판인쇄업

다단계판매

농약판매업

여행업

전문서비스업

축산물판매업

장나감제조업

세척제제조업

건설기계매매업

무역업, 무역대리업

샘물수처리제 및 요기수입업

기술관련 서비스업

결혼상당업

동물병원

만화대여업

옥외광고업

장례식장업

체육시설업

혼인예식장업

 

 

 

(3) 주요 체크 항목

 

가. 해당업종이 인·하가 대상인지르 파악해야 한다.

▶업종선택 전 업종별 인·허가 여부, 담당행정기관을 미리 파악한다.

▶창업시 업종을 선택할 때는 법규 및 행정기관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나. 창업 업종의 법적 규제 및 이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예비창업자들은 법규나 시행령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규 등의 변화에 따라 영업시간·점포내부시설·출입가능 연령 등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다. 심야영업 제한, 청소년 출입규정이나 법규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다. 법규에 따라 시설·위치 등에 제한이 있음을 파악한다.

▶소자본 창업 업종은 대부분 허가가 필요 없는 신고업종이지만 몇몇 업종은 시설, 위치 등에 제한이 따른다.

 

라. 기존 업종 중에서도 특히 정부가 허가나 선 등록을 요하는 업종의 경우 지침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활성화 유무와 상관 없이 강제적으로 영업정지, 세무조사, 형사조치 등을 당하게 된다.

 

마. 허가업종이 아니더라도 신고나 등록 시에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평면도 등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바. 약국, 부동산, 미용실, 안경점 등의 자격증 사업은 제3자를 고용하여 대리 창업할 수 없다.

 

사. 업종에 따라서는 창업 전 미리 숙지 혹은 확인해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만한 항목들이 많다.

 

 

인허가 업종은 점차 해제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