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Ⅰ. 사업용 신용카드
1.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 종전에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였으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거래 금액 중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화면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도 알 수 있어 부당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등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이후의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예) 2010.01.21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홈페이지 사용내역 조회는 2010.07.15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0.01.01~2010.06.30 기간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또는 화물복지카드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내역을 수집하여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조회화면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용신용카드는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없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자동 등록됩니다.
3.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방법
사업용심용카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화면에서 해당 신고기간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 화면에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를 선택하면 해당 신고기간의 공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표시되므로 신고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자 혜택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사업자의 비용지출에 대한 적격증빙(또는 법정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접대비 및 소형승용차 유지에 사용된 것이 아닌 신용카드 지출액은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경우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Ⅱ.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되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다상: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사용 가능한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2. 카드번호 등의 사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사업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가맹점은 수동으로 단말기에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수동입력은 입력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카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본사항 등록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위하여 ID/PASSWORD/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핸드폰번호"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1)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카드에는 카드번호만 수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여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발행하는 카드(OK캐쉬백카드, GS칼텍스카드, 굿보너스카드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직접 카드회사에 카드번호를 보내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등록됩니다.
(2) 현금과 함께 "핸드폰번호"를 제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핸드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연결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핸드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3) 현금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자혜택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 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맹점혜택
1)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면 국세청이 정한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사업장에 부착하여 드립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단,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 추가로 포인트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OK캐쉬백, GS 칼텍스카드, 굿보너스카드) 및 은행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데이콤)와 제휴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서비스료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3에 상당 하는 금액을 연간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식,숙박업 사업자 중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2.6%
<계산사례>
2010년 과세기간동안 A음식점은 신용카드매출액 1억원, 현금매출 1.5억원(현금영수증 미발급)이며, B음식점은 신용카드매출액 1억, 현금영수증매출 1.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1) 현금영수증 미발급시(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 2010년 신용카드 매출액 1억원에 대한 1.3%인 130만원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신용카드발행금액 × 1.3%= 10,000만원 × 1.3%= 130만원
- 2) 현금영수증 발급시(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 2010년 신용카드 매출액 1억원과 현금영수증 매출액 1.5억원에 대한 1.3%인 325만원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신용카드발행금액 + 현금영수증발행금액) × 1.3%= (10,000만원 + 15,000만원) × 1.3%= 325만원
4)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다음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소득세 세액공제 계산방법
사업장별 사업등에 대한 종합산충세액 × 당해년도 현금영수증등 가맹점 수입급액 - 직전년도 현금영수증등 가맹점 수입금액 ÷ 당해년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금 × 50%
두번째 소득세 세액공제 계산방법
사업장별 사업등에 대한 종합산충세액 × 당해년도 사업장 현금영수증등 발행 수입금액 ÷ 당해년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금 × 5%
참고 : 용어설명
(1)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름 말합니다.
(2)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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