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인건비와 세무
1. 급여
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대 상 | 법인세법상 처리(법인) | 소득세법상 처리(개인) | |
사용인 | 손금산업(급여·상여·성과급 모두) | 근로소득 과세 | |
상근임원 | 손금산입 | 근로소득 과세 | |
비상근임원 |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소득과세도 가능함 | |
노무출자사원 | 손금불상입(노무자체가 출자이므로 배당으로 보기 때문) | 배당소득 과세 | |
신용출자사원 | 손금산입 | 근로소득 과세 |
※개인회사 사장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임원과 사용인의 구분기준에 따른 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의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상여금
대 상 | 법인세법상 처리(법인) | 소득세법상 처리(개인) | |
사용인 | 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 근로소득 과세 | |
비출자임원 | 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 근로소득 과세 | |
출자임원(주주·사원·임원) |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 범위내의 상여금(손금산입) ▶지급기준초과 상여금(손금불산입) ▶이익처분상의 상여금(손금불산입) |
일정액은 근로소득,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 |
3. 퇴직급여
대 상 |
법인세법상 처리(법인) |
소득세법상 처리(개인) | |
사용인 |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는 모든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현실적 퇴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
퇴직소득세 과세 | |
임원(출자임원,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 |
정관에 규정되어 있은 경우 |
정관에 퇴직금 퇴직위로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액 범위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상 금액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초과액은 손금부인 |
▶퇴직금중간정산액·직원의 퇴직소득으로 비용 반영 ▶임원도 퇴직금중간정산 가능(비용처리). 단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퇴직금 없어지는 조건 ▶규정범위 내 금액은 최직소득세 과세, 초과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조기퇴직(ERP)도 규정이 있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규정이 없는 임의성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과세함 |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손금부인 상여금 제외)×10%×근속연수(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
4. 복리후생비
법인세법상 처리(법인)
소득세법상 처리(개인)
법인이 그 임원과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소득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 등은 손금산입하거나 이 이외의 비용은 손금불산입
비과세로 열거된 것이 아닌 것은 근로소득 과세
5.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법인세법상 처리(법인) | 소득세법상 처리(개인) |
▶사용인에게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사용인 및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평가보상액 ▶사용인의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산입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
근로소득 과세 |
6. 직원과 임원의 인건비에 대한 처리 차이점
구분 | 직원 | 임원 |
급여(월급) | 전액 손금산입됩 | 합리적 금액은 전액 손금산입됨 |
상여금 | 전액 손금산입됨 | 별도의 임원 상여금 규정 범위내에서만 손금산입됨(규정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포괄개별규정) |
업무기여상여금(당해연도 비용 반영분) | 전액 손급산입됨(자동반영) |
상여금 규정범위 내라면 손금인정됨 |
성과배분상여금(당기 이익의 잉여금 처분) | 당해연도에 당겨서 세무조정 손금산입 가능함(노사합의 있어야함) | 손금산입 안됨(법인세 낸후 받아가는 개념이므로) |
우리사주조합통한 자기주식 상여금 | 손금산입됨. 근로소득 과세제외 | 손금불산입. 근로소득(상여금) 과세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부채 | 퇴직규정과 근로기준법(매월평균급여×근속연수) 중 큰 금액이 손금산입됨 | 퇴직금 규정 범위내 손금(없으면 1년분 급여 월평균액×10%×근속연수) |
퇴직금 중간정산 | 손금산입됨. 중간정산 이후 새로 기산되는 퇴직급여도 손금가능 | 중간정산하면서 향후 퇴직급여 지급계산이 더이상 불가능한 조건에서만 손금산입 가능함(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손금 불산입) |
자녀학자금지급 및 기타 추가부담 급여 | 근로소득으로 합산하고 손금산입함 | 상여금 규정에 기재되어 있다면 상여규정 범위내에서만 손금산입. 규정 초과하거나 규정 없으면 손금불산입 |
7. 급여와 퇴직급여 관련 세법상 체크 사항
(1) 급여
①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액이 그 임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 및 사업의 규모가 유사한 기업의 임원에 지급상황에 비추어
타당한 급여인지 여부
② 당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출 여부
③ 계열법인에 겸직하는 임원(그룹회장, 종합기획실의 임직원등)에 대한 급여의 법인별 손금배분의 적정 여부
④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업무관련성 여부
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수 없는 상여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대법원2005-12701, 2007.7.12)
⑥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2668, 2006.12.27)
(2) 퇴직급여
①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 계산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
② 퇴직금 지급시 퇴직보험 해약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세무조정 적정 여부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임직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세무상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에서 차감함
④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
⑤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
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07두23965,
2008.1.24)
⑥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의 형식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
며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서면 2팀-1677, 200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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