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4대보험

인건비와 세무

플럭쳐 2011. 12. 28. 22:48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인건비와 세무

 

1. 급여

 

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대 상 법인세법상 처리(법인)   소득세법상 처리(개인) 
 사용인  손금산업(급여·상여·성과급 모두)  근로소득 과세
 상근임원  손금산입  근로소득 과세
 비상근임원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소득과세도

 가능함

 노무출자사원  손금불상입(노무자체가 출자이므로 배당으로 보기 때문)  배당소득 과세
 신용출자사원  손금산입  근로소득 과세

 

※개인회사 사장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임원과 사용인의 구분기준에 따른 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의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상여금

 

 대   상 법인세법상 처리(법인)   소득세법상 처리(개인) 
 사용인  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근로소득 과세
 비출자임원  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근로소득 과세
 출자임원(주주·사원·임원)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 범위내의 상여금(손금산입)

 ▶지급기준초과 상여금(손금불산입)

 ▶이익처분상의 상여금(손금불산입)

 일정액은 근로소득,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

 

 

3. 퇴직급여

 

대 상

법인세법상 처리(법인)

소득세법상 처리(개인)

사용인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는 모든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현실적 퇴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퇴직소득세 과세

임원(출자임원,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

정관에 규정되어 있은 경우

정관에 퇴직금 퇴직위로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액 범위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상 금액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초과액은 손금부인

▶퇴직금중간정산액·직원의 퇴직소득으로 비용 반영

▶임원도 퇴직금중간정산 가능(비용처리). 단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퇴직금 없어지는 조건

▶규정범위 내 금액은 최직소득세 과세, 초과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조기퇴직(ERP)도 규정이 있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규정이 없는 임의성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과세함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손금부인 상여금 제외)×10%×근속연수(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복리후생비

 법인세법상 처리(법인) 소득세법상 처리(개인) 
법인이 그 임원과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소득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 등은 손금산입하거나 이 이외의 비용은 손금불산입 비과세로 열거된 것이 아닌 것은 근로소득 과세 

 

 

5.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법인세법상 처리(법인) 소득세법상 처리(개인) 

▶사용인에게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사용인 및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평가보상액

▶사용인의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산입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근로소득 과세

 

 

6. 직원과 임원의 인건비에 대한 처리 차이점

 구분 직원  임원 
급여(월급) 전액 손금산입됩 합리적 금액은 전액 손금산입됨
상여금 전액 손금산입됨 별도의 임원 상여금 규정 범위내에서만 손금산입됨(규정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포괄개별규정)
업무기여상여금(당해연도 비용 반영분) 전액 손급산입됨(자동반영)

상여금 규정범위 내라면 손금인정됨

성과배분상여금(당기 이익의 잉여금 처분) 당해연도에 당겨서 세무조정 손금산입 가능함(노사합의 있어야함) 손금산입 안됨(법인세 낸후 받아가는 개념이므로)
우리사주조합통한 자기주식 상여금 손금산입됨. 근로소득 과세제외 손금불산입. 근로소득(상여금) 과세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부채 퇴직규정과 근로기준법(매월평균급여×근속연수) 중 큰 금액이 손금산입됨 퇴직금 규정 범위내 손금(없으면 1년분 급여 월평균액×10%×근속연수)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됨. 중간정산 이후 새로 기산되는 퇴직급여도 손금가능 중간정산하면서 향후 퇴직급여 지급계산이 더이상 불가능한 조건에서만 손금산입 가능함(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손금 불산입)
자녀학자금지급 및 기타 추가부담 급여 근로소득으로 합산하고 손금산입함 상여금 규정에 기재되어 있다면 상여규정 범위내에서만 손금산입. 규정 초과하거나 규정 없으면 손금불산입

 

 

7. 급여와 퇴직급여 관련 세법상 체크 사항

 

(1) 급여

①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액이 그 임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 및 사업의 규모가 유사한 기업의 임원에 지급상황에 비추어

   타당한 급여인지 여부

② 당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출 여부

③ 계열법인에 겸직하는 임원(그룹회장, 종합기획실의 임직원등)에 대한 급여의 법인별 손금배분의 적정 여부

④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업무관련성 여부

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수 없는 상여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대법원2005-12701, 2007.7.12)

⑥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2668, 2006.12.27)

 

 

(2) 퇴직급여

①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 계산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

② 퇴직금 지급시 퇴직보험 해약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세무조정 적정 여부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임직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세무상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에서 차감함

④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

⑤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

    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07두23965,

    2008.1.24)

⑥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의 형식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

    며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서면 2팀-1677, 200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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