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4대보험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 요율

플럭쳐 2011. 12. 28. 22:43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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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 요율

 

1. 건강험료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총급여 - 비과세급여) × 2.82%

노인장기용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1)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10원 미만 단수 버림) : 보수월액 × 보험료율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총급여-비과세소득)÷근무월수

보험료율: 5.64%=사용자 2.82% + 종업원 2.82%

 

 보수월액 범위 보험료율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82% =28만원×2.82% 
 28만원 이상 ~ 6,579만원  2.82%  =실제 보수월액×2.82%
 6,579만원 초과  2.82%  =6,579만원×2.82%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잇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을 직장가입자 및 사업주 등이 각각 1/2씩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6.55%(노인장기용양보험료율)=(총급여-비과세급여)×2.82%×6.55%

 

 

 

2. 국민연금 보험료율

 

월 국민연금(10원미만 단수 버림)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요율

기준소득월액 =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근무월수

보험요률: 9%=사용자 4.5% + 종업원 4.5%

 

기준소득월애 범이  국민연금료율  월국민연금 산정 
23만원 미만  4.5%  =23만원×4.5% 
22만원 이상 ~ 360만원  4.5%  =기준소득원액×4.5%
368만원 초과  4.5%  =368만원×4.5%

 

 

3. 고용보험요율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45% 0.4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N/A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N/A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N/A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N/A 0.85%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광업: 300인 이하, ② 제조업: 500인 이하, ③ 건설업: 300인이하, ④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⑤ 위 ①내지 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⑥ 위 ① 내지 ⑤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헝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4. 산재보험요율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54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1     수제품 제조업  18
    채석업  234    기타제조업   33
    석회석광업  67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2 4. 건설업  36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22     자동차여객운수업  21
    담배제조업  9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항공운수업  7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4     운수관련 서비스업  9
    목재품 제조업  51     창고업  1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통신업  11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6. 임업  65
    인쇄업  16  7. 어업  
    화학제품 제조업  18     어업  328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양식어업 및 어업관려서비스업  13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8. 농업  28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 생산업  87 9. 기타의 사업  
    고무제품 제조업  26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도자기제품 제조업  3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유리 제조업  2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시멘트 제조업  27     기타의 각종사업  1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소가  47       도소매 및 소비장용품수리업  10
    금속제련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전문기술서비스업  6
    도금업  2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5     교육서비스업  8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10. 금융보험업  6
    전자제품 제조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 ※해외파견자:17/1000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1       
                   

 

 

5.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무보수로 등재된 이사의 경우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해야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상실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건강보험의 겨웅에는 사업장 공문과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이사인 경우도 마친가지로) 상실신고와 함께 퇴직시 보수 총액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의 경우는 지역이든 직장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되고 지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급여발생시 다시 취득신고르 하면 된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대표이사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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