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건설업진단과 재무제표증명원
구분 |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재무제표증명원 |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세무사법 |
진단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된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 |
세무대리인 1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
목적 |
건설업실질자본금 산정,평가 |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진위여부는 불문) |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
절차없음 |
서류의 진위검증 |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
부실자산 |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제예금의 평가 |
2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
가지급금 |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
투자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
절차없음 |
공사미수금 |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
- |
공제조합출자금 |
시가로 평가 |
취득원가로 평가 |
영업권 |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나대지 |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