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및회계감사

기업진단과 재무제표증명원

플럭쳐 2011. 12. 22. 20:39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건설업진단과 재무제표증명원

 

구분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재무제표증명원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세무사법

진단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된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

세무대리인 1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목적

건설업실질자본금 산정,평가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진위여부는 불문)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절차없음

서류의 진위검증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업무무관자산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부실자산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현금시재액

자본금의 2%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제예금의 평가

2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가지급금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투자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절차없음

공사미수금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

공제조합출자금

시가로 평가

취득원가로 평가

영업권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나대지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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