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 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1. 기업진단의 정의
기업진단은 일반적인 의미의 기업진단이 아닌 주로 법령에서 정한 실질자본의 평가업무를 의미한다. 즉, 사업자가 정부 관련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에 등록 또는 면허사업을 신규 및 주기적으로 신청할 때 당해 사업자의 실질자본금이 고나계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자본금 이상 확보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진단법규에 따라 실질자본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방부에서 물품 제조, 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업체진단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 비 대상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경영비율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진단기관
기업진단을 실시할 수 잇는 기관을 일부 진단업무를 제외하고는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로 정한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국방부 적격업체진단의 경우 세무사도 진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 기업진단절차
진단신총 보고서제출 보고서
진단대상회사==============>진단기관 ===============> 진단대상회사 =============>주무부처 및 시도지사
회계자료 (KICPA경유) 제출
<참고사항>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국방부 적격업체진단업무는 공인회계사회(KICPA)를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기업진단의 사후 관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매년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경유하여 제출된 기업진단보고서 중 일부를 선정하여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서 감리를 실시하고 부실진단에 대하여는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4) 기업진단의 대상
현행법상 사업자가 정부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면허사업을 신청할 때 기업진단을 필요로 하는 주요사업과 당행 진단업무에 적용할 진단규정은 다음과 같다.
진단종류 | 진단법규 | 비고 |
건설업 |
건설업관리지침 | 건설교통부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 산업자원부 |
소방시설공사업 | 행정자치부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령 | 정보통신부 |
의약품도매상 | 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요령 | 방송위원회 |
적격심사대상업체진단 | 외부감사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진단요령 | 국방부 방위사업청 |
2. 각 진단법규의 주요내용
(1) 건설업 기업진단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등록관청이 등록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 받을 수 잇으며, 그 구체적인 절차를 "건설업관리지치"에 정하고 있다.
▶ 진단기준일
- 신규신청(업종추가등록신청 포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 말일(신설:설립등기일)
- 등록사항의 주기적신고: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이 직전 월 말일
-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분할합병, 합병: 분할·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 등기일)
▶ 실질자본의 산출
<건설업 이외에 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실질자산 = 회사제시자산 ± GAAP수정금액 등 - 부실자산
- 건설업실질자산 = 실질자산 - 지침에 규정된 겸업자산
- 실질부채 = 회사제시부채 ± GAAP수정금액
- 건설업실질부채 = 실질부채 - 지침에 규정된 겸업자산과 관련된 겸업부채
- 건설업실질자본 = 건설업실질자산 - 건설업실질부채
<건설업 이외의 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등록신청회사가 계정별로 건설사업과 겸업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으면 구분경리에 의해 작성한 건설사업의 재무제표에 의해 실질자본을 산출한다. 만일, 사업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계정에 한하여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건설사업의 실질자본을 계산하며, 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실질자산 = 회사제시자산 ± GAAP수정금액 등 - 부실자산
- 건설업실질자산 = 실질자산 - 지침에 규정된 겸업자산(A)-겸업자산(B)
- 실질부채 = 회사제시부채 ± GAAP수정금액
- 건설업실질부채 = 실질부채 - 지침에 규정된 겸업자산과 관련된 겸업부채(A)-겸업부채(B)
- 건설업실질자본 = 건설업실질자산 - 건설업실질부채
- 겸업자산(B) = (실질자산 - 지침에 규정된 겸업자산) × 겸업비율
- 겸업부채(B) = (실질부채 - 지침에 규정된 겸업자산과 관련된 겸업부채) × 겸업비율
겸업비율은 다음의 비율 중 가장 합리적인 비율을 사용한다.
- 건설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 건설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 건설업과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의 비율
(2) 기 밖의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진단규칙의 주요내용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은 자본금은 당해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한다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등록 신청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전기, 전보통신공사업 등의 진단규정의 내용은 건설업진단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대부분 차이가 업삳. 다만, 진단기준일과 자산, 부채의 평가방법 중 일부 사항이 건서업진단규칙의 내용과 다르다.
1) 진단기준일
▶ 정보통신공사업
- 등록신청: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등록기준신고: 등록기준신고기간도래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자본금 변동: 자본금 변동일(법인의 경우 변경등기일)
- 양도 및 합병: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 전기공사업
- 신규등록: 등록신청 전일부처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등록기준신고: 등록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법인합병: 법인합병 등기일
- 양도, 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 자본금변경: 자본금 변경일(법인의 경우 변경등기일)
▶ 의약품 도매상
- 지단기관 지정신청일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신규신청, 자본금변경 등은 예외)
▶ 국방부적격업체진단
- 직전회계연도말
- 양도, 양수: 양도, 양수에 따른 신고수리일
- 인수, 분할, 합병: 인수, 분할 , 합병 등기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 신규등록: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
- 양도, 양수일: 양도. 양수 계약일
- 법인합병: 법인합병 등기일
(3) 회계 및 자산 등에 대한 입증자료
진단을 받는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회계장부, 기타 다음에서 열거하는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금
현금출납 제증빙
- 제예금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명서 및 진단기준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동 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
- 매출채권 등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 유가증권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
- 지급보증금
계약서 및 증빙
- 재고자산
매입증빙 및 수불장부
- 임차보증금 등
임대차계약서, 증빙
-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기타유형자산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 무형자산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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