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음식사업자 부가가치세 실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번(1~6월을 7.25일에 신고, 7~12월을 1.25일에 신고)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단순히 신고기간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합산해서 신고하는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까지를 고려한 음식점업의 원가구성비율을 적절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부가율,소득세등을 종합적인 고려하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1. 매출
음식업 매출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판매분은 개인의 경우 공급대가의 1.3% (간이과세자2.6%)를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매출 | ||
현금 매출 |
부가가치율 및 현금매출 비율 고려하여 결정 |
음식업 매입 |
세금계산서 매입 |
매입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계산서 매입 (농,축,수산물 등) |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으나 공급가액의 8/108 (법인 6/106)을 세액공제를 해 줌 | |
계산서 매입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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