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회계세무

음식점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실무

플럭쳐 2011. 12. 14. 16:33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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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실무

 

1. 현황

음식점업의 수입금액은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과 현금매출로 구성된다. 신용카드매출은 카드회사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되므로 카드회사를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요즘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의 증가로 매출액이 현실화되어 수입금액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지출영수증은 모두 교부 받아 기장함으로서 절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종합소득세 신고

1년간의 총수입금액과 총비용을 집계하여 장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원가계산서등)를 만들고 이를다시 세무조정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신고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야한다. 이때 신고유형이 나눠지는데 추계신고해당자일경우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되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초과시는 간편장부대상자가되어 간편장부 이상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토록 의무화 되어있다. 간편장부 이상의 신고유형자가 추계신고할때는 무기장가산세가 20%부과된다. 간편장부해당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10%의 기장세액 공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과세사업자는 장부기장을 미리부터 고려해야 한다.

 

 

3. 인건비 신고

또한 2006년부터 일용직종업원들의 인건비 내역을 지급조서의 형태로 세무서에 신고토록 의무화 되어 있다.
지급조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지 않으면 인건비로도 공제를 배제한다는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생한 인건비를 원가구성비율에 맞춰 얼마를 세무서에 신고할것인가,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구비되어있는가 를 미리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지급조서를 매분기의 다음날 말일까지(1년에 4회) 신고하도록 의무회 되어있으므로, 이건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합리적인 원가구성비를 토대로 부가가치세신고, 인건비신고, 기타 경비등의 세무대책이 필요한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급조서 제출대상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4. 음식점의 증빙관리


(1)구입시의 증빙관리
  - 야채,육류,쌀등은 꼭 대형마트와 거래하고 면세계산서를 받는다.
  - 공산품,주류,음료는 꼭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 전기요금,도시가스,전화요금은 해당전화국등에 연락하여 사업자임을 밝히고(사업자등록증 팩스송부) 매달

     발행되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발행받아야한다.

 

(2)전기요금,도시가스,전화요금 명의변경하기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에 공급받는자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야하고 사업주 명의가 일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종전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영수증을 본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고 공급받는자란과 사업자등록번호난에도 해당내용을 기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음식점업의 체크포인트

 

①매출액은 누락

신용카드 매출액은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합계와 카드회사별로 통보받은 신용카드 발행집계표와 대사하거나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대리정보 자료와 확인·대사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현금매출액을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발행 공제

신용카드 발행공제는 발행액(공급대가)의 1.3%(간이과세자는 2.6%)로 연간 7백만원 한도로 공제되므로 700만원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 매출액 신고

신용카드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발행금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분 기타(②)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공급대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원·부재료 매입과 매출액의 비율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과 비교하여 원재료 매입액과 매출액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특히 주류매입비율이 높지 않은 가를 살펴야 한다.

 

⑤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소금, 단순가공 김치도 가능)로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였는가를 검토한다. 음식점업은 일반 영수증 수취분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자가 농산물을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과세공급대가의 5%를 한도로 하여 증빙자료 없이 의제매입세액공세신고서만 제출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음식점업과 제조업은 공제율의 차이가 나므로 업종구분에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점의 과세표준 누락 형태

①현금수입금액을 친인적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②정육점 겸영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수입(과세)을 정육점 수입(면세)으로 변칙처리

③원재료 부분이 대부분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부재료인 식자재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④면세품목의 식자재를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아 부당공제

 

 

6. 정육점과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과세여부

음식점 중 정육점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잇다. 즉, 고객이 정육점에서 정육을 직접 구입하여 음식점에서 제공한 장소와 식음료, 채소 등만 추가로 구입하여 이용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정육점은 미가공축산물의 판매로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또한 음식점은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육의 판매가 없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실질내용을 보면 동일한 사업자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위장 사업자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명의위장이 밝혀질 경우 실질 사업자에게 정육점 수입금액과 음식점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과세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육점 사업자와 음식점 사업자는 각각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독립하여 사업을 영우하여야 한다.

 

①청구인 명의로 운영되는 정육점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인 식당은 청구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 2002-448, 2003,12,8)

 

②육류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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