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세무

프랜차이즈 사업의 회계실무

플럭쳐 2011. 12. 17. 10:59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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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인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 및 경영기법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부과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익으로 인식한다.

 

(1)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수익으로 인식한다.

 

①운영지원용역 수수료

운영지원용역 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운영지원용역수수료는 별도로 수취하거나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에 구분 없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별도로 수취하는 운영지원용역 수수료가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이익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운영지원용역 ㅈ공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창업지원용역 수수료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적정판매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또는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원가를 회수하고 적정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한 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나머지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해야하는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의무상의 대부분이 수행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맹점계약의 경우 창업지원용역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가맹점의 수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창업지원용역 수수료가 장기간 동안 회수되고 이를 완전히 회수하는데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금수취시점에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3) 츠랜차이즈 본사가 단순히 가맹점을 대리하여 거래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단순히 가맹점을 대리하여 거래하는 경우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물품을 대신 주문하여 원가로 가맹점에 인도하는 거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프랜차이즈 특수계정과목의 회계처리

 

(1) 가맹비

가맹비는 프랜차이즈계약을 할 때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가맹비는 계약 체결시 최초로 지급받는 가입금(initial fee)으로 통상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가맹비가 없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있을 수도 있다.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00000                    대) 보증금수익                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0000

 

(2) 사용료(로열티)

사용료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상표, 영업관련 노하우 등의 대가를 제공하고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받는 대가를 말한다. 사용료의 책정은 매출액 또는 이익비율에 따르거나 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다.

 

①매출액 비율에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법

프랜차이즈의 매출액에 따라 일정률의 로얄티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②상푸매입액 비율로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법

프랜차이저로부터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금액 비율에 따라 로얄티르 지급받는 방법이다.

 

③고정액으로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법

매출액이나 상품매입액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상기의 ①과 ②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용료와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00000                     대) 사용료수익          00000

                                                                         부가세예수금       00000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비반환성 보증금과 로얄티 금액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발행되었는지를 검토한다.

 

(3) 인테리어 시설 및 원재료 공급가액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점에서 동일한 인테리어 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본부에서 직접 인테리어시설을 공급하거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설계도면이나 원재료 품목 등만을 지정해주고 가맹사업자가 직접 인테리어나 원재료를 공급받는 경우도 있다.

 

 

(4)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전체명의로 공동공고를 하고 가맹점의 매출액비률 또는 정액으로 광고비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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