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행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부령 제30조).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 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2011.7.1부터 과세)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2.7.1부터 과세)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간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등에서 지식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 46015-2398, 1999.8.10)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물론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에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제한다(부통 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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