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세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매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플럭쳐 2012. 2. 7. 09:43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물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양공고문 기타 사실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독립된 사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 22601-900, 1985.08.30)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를 다음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94누8617, 1994.10.2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는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事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