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회사설립

일반건설업 설립절차

플럭쳐 2012. 1. 20. 02:07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일반건설업 설립절차

 

1. 일반건설업의 종류(사업목적)
① 토목공사업 :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②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③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④ 산업설비공사업 :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 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⑤ 조경공사업 :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2. 일반건설업별 최저자본금
① 토목공사업 : 자본금 7억원 이상
② 건축공사업 : 자본금 5억원 이상
③ 토목건축공사업 : 자본금 12억원 이상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자본금 12억원 이상
⑤ 조경공사업 : 자본금 7억원 이상

 

3. 일반건설업별 등록기준(면허요건)
일반건설업은 각각이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기타 등록기준이 종류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건설업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4. 일반건설업의 등록시 구비서류(면허신청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① 건설업 등록신청서
② 대표자 및 임원명단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경력임원 1인의 경력요약표
⑤ 경력임원에 대한 경력입증서류
⑥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⑦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⑧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⑨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⑩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⑪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 건설업등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건설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등)
⑫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⑬ 기타서류 :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조경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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