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근로소득 원천징수
1.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다른소득과 구분
-(퇴직위로금 등)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
구 분 |
소득 종류 |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
근로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 |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사례) 고문료
구 분 |
소득 종류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근로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
기타소득 |
○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포상금)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기간의 대가
※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월정액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또는 excel 다운로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징수되는 세금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시 주의사항
- 월급여액은 급여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과세대상 학자금 지급 시) 학자금을 차감한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 적용 가능 → 급격한 세부담 방지
- (공제대상 가족의 수)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
-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1)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가능
《사 례》
월 급여가 2,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금액 제외)
부양가족의 수:본인 포함 4명으로 이중 20세 이하 자녀는 2명임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공제대상가족의 수 | ||||||
이상 |
미만 |
1 |
2 |
3 |
4 |
5 |
6 |
2,500 |
2,510 |
49,950 |
36,830 |
20,900 |
16,750 |
13,380 |
10,000 |
2,510 |
2,520 |
50,820 |
37,700 |
21,240 |
16,970 |
13,600 |
10,220 |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2명-1명) = 5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13,380원임
◦ 상여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상여 등이 있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구 분 |
계 산 방 법 |
원칙 |
(1)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① × ②) - ③ ①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기원천징수액 |
(2)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1)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
특례 |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
※ 지급대상기간 계산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본다.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는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같은 달에 지급받는 상여 등의 개수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함
<지급대상기간 월수 계산 사례>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9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3개월
-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9+3) ÷ 2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