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플럭쳐 2012. 1. 12. 16:54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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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1.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다른소득과 구분

-(퇴직위로금 등)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

구 분

소득 종류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사례) 고문료

구 분

소득 종류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근로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포상금)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기간의 대가

※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월정액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을 지급하는 경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또는 excel 다운로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시 주의사항

- 월급여액은 급여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과세대상 학자금 지급 시) 학자금을 차감한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 적용 가능 → 급격한 세부담 방지

- (공제대상 가족의 수)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

-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1)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가능

 

《사 례》

월 급여가 2,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금액 제외)

부양가족의 수:본인 포함 4명으로 이중 20세 이하 자녀는 2명임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2,500

2,510

49,950

36,830

20,900

16,750

13,380

10,000

2,510

2,520

50,820

37,700

21,240

16,970

13,600

10,220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2명-1명) = 5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13,380원임

 

상여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상여 등이 있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잉여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구 분

계 산 방 법

원칙

(1)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① × ②) - ③

①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기원천징수액

(2)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1)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특례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지급대상기간 계산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본다.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는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같은 달에 지급받는 상여 등의 개수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함

 

 

 

<지급대상기간 월수 계산 사례>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9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3개월

-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9+3) ÷ 2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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