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플럭쳐 2012. 1. 5. 08:37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사업자등록

 

Ⅰ. 의의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의 수수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하고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에 해당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불공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는 없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주사무소)에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하여 본점(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Ⅱ. 사업자등록의 절차

 

1. 등록신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장마다(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부법 제5조 제1항, 부법 제7조 제1,2항)

 

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다만, 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사본, 사업등록신청서사본, 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④ 금지금 도·소매업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고자 하는 겨우에는 자금출처명세서(2008.7.1 이후 신청분부터)

 

그러나 위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부령 제7조 9항). 그러므로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세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서삼46015-11092, 2003.7.10).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가를 인정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부가 46015-490, 2003.3.6)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납세관리인의 설절 신고

영리법인(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비영리내국법인(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1부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1부

내국법인 국내지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담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안니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기부에 등재 안된 지점법인은 지점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신청서 1부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정관 사본 1부

6.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교회,사찰 등

고유번호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4.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5.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동업기업과세특례신청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2.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도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현황신고서"를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과세기간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 되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사업장을 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령 제7조 6항).

이 경우에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급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보며, 다단계판매업자가 부여한 등록번호를 사업자드록번호로 본다(부령 제7조 제7항, 제8조 제3항).

 

 

3.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집행기준 5-7-1)

①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겸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한다.

 

③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중인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④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개인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한다)

 

⑤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허가 사업내용을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⑥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서명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자 전원을 기재한다.

 

 

4. 직권등록과 등록의 거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부령 제7조 제4항).

또한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부령 제7조 제5항)

 

5. 사업자등록시 주의사항

(1) 타인명의 등록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예정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간)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하며 조세회피 및 강제집행면탈목적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대상이 된다.

 

(2) 업종변경과 추가

면세사업을 하다가 과세사업으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업종 추가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등록신청으로 인정해 주고 있음), 면세전용시 자가공급, 과세전환시 면세사업용 시설재 검토 등 재고품관리에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 전 등록 여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금액이 크고 여러 달에 걸쳐 공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언제 하여야 할지를 꼼꼼히 타져 보아야 한다.

 

(4) 업종기재 신중

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진실하게 하되 기준경비율(과거 표준소득율) 책자를 고려하여 제조업 등 생산적 기업 등에 적합한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감면대상여부, 세액공제대상, 소득률을 감안한 성실도 판정 및 조사대상 선정 등 세무행정 관리상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자금출처조사 대비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금내역란에 자기자금 및 타인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조사를 할 수 있어 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6) 공동사업등록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는데(예를 들면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토지는 "갑"이 부담하고 건축자금은 "을"이 부담하는 형식의 공동사업 계약의 경우 등) 이때 등기이전 없이 부동산이 자기도 무르게 양도(현물출자)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공동사업자가 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또한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한다.

 

(7) 나대지 임대와 임차

토지만을 임차하여 지상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문제가 발행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건물가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

 

(8) 기타

특수관계인과 임대계약 등의 경우 가급적 시가와의 차이를 30% 이내로 하며, 최종소비자 대상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가맹을 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가입 및 신고를 미리 한다.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2차납세의무 해당여부를 검토한다.

 

 

6. 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붙터 3일 이내에(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공휴일 등 제외)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부령 제7조 3항).  국세청장은 등록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보정기간은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의 특례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개업·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승계신고를 포함)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과 휴업·폐업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령 제13조의2).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징수  (0) 2012.02.24
부가가치세란?  (0) 2012.01.05
세금계산사  (0) 2012.01.05
영수증 교부대상자  (0) 2012.01.05
부가가치세 세율  (0) 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