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의 세무

사업자등록 및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플럭쳐 2012. 2. 4. 13:19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1. 본점

 구비서류 서식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정관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4.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전대)차계약서
 5. 주주명세  주주명세
 6.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 사본
 7. 전대동의서(전대인의 경우)  전대동의서(전대인 경우)

 

 

2. 지점

 구비서류 서식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3.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전대)차계약서
 4. 본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 사본
 6. 전대동의서(전대인의 경우)  전대동의서(전대인 경우)

 

 

 

3. 인허가 업종 확인

 

 

 

 

4. 확정일자 신청안내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합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 

 지  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5.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절차

(1)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

(2) 법인설립

(3) 사업의 양도·양수

(4) 사업자등록신청

(5) 개인기업의 결산

(6)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신고

(7) 자산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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