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실무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병의원 세무실무
1. 병의원 회계의 특성
병의원에 적용되는 회계는 일반적으로 영리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와는 달리 특성을 지니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조부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과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에 대한 고시를 토하여 의료기과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병·의원 특수계정과목의 회계처리
(1) 의료미수금
의료미수금은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행함으로서 발생한는 의료미수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의료미수금은 재원미수금, 퇴원환자진료비, 외래환자진료비, 기타의료수익 중 미회수분이 해당된다. 이러한 의료미수금은 환자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일반, 건강진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료미수금은 회수가능성을 추정하여 회계기간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진료재료
진료재료는 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료와 의료소모품 등이다. 진료재료에는 수술재료, 치과재료, 검사재료, 의료소모품 등으로 분류한다.
(3) 의료장비
환자의 진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구나 용구(병실침대 등)등이다. 의료장비는 직접 구입하는 경우, 리스형태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감가상각 또는 지급임차료 등으로 비용처리 된다.
(4)기본금
기본금은 병원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금액, 병원증축을 위하여 출연한 금액 중 미등기금액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며, 또한 기본금은 법인기본금과 기타기본금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개인병원은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되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5) 의료수익
의료수익은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으로 구분한다. 의료수익의 인식시기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시점 즉, 용역제공에 따라 의료수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의료수익의 귀속
의료수익의 가득과정을 보면 환자가 방문하여 접수하고 검사, 진료, 수술, 투약, 퇴원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경우 의료수익을 어느 시점에서 인식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기업회계에서 수익의 인식은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의 요건이 충족되엇을 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4호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웨 진행기준을 적요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수익은 기업회계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동시에 인식하고 장기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인 용역제공과는 달리 용역ㅈ공완료일인 퇴원시기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발생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업의 경우 진행기준의 적용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반면에 세법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하면 용역의 제공은 용역제공완료일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수익의 세법상 귀속은 의료용역제공이 완료한 "환자의 퇴원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치료환자의 경우 퇴원일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의료용역은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그에 대한 채권인 청구권도 확정되므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일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기업회계와 세법상의 차이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은 실현주의를, 비용은 발생주의 따라 수익·비용 대응을 통하여 인식한다. 반면에 세법은 법률적 귀속의 확정을 위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귀속시키고 있다. 구제척으로 손익의 인식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법상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의료수익의 귀속시기 차이>
구분 | 기업회계 | 세무회계(소득세법) | 차이(세무조정) |
기본원칙 | 실현주의·발생주의·수익비용대응(경제적 합리성) | 권리의무확정주의 | |
의료용역제공 |
의료서비스제공일 진행기준 |
용역제공완료일 | |
의료수익의 삭감 | 삭감예상액을 의료수익에서 차감 | 심사완료후 확정된 시기에 의료미수금과 상계 |
익금산입(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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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익의 환입 | 이의신청 후 환입되는 시기 | 익금불산입(△유보) |
①입원수익
입원환자 진료에 따른 제반의료수익으로 환자종류별로 보험·급여·산재·일반·자동차보험수익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에 정한 할인율에 따라 특졍기관 및 개인에게 진료비를 에누리 또는 할인해 준 금액, 극비환자 등을 위한 자선진료에 따른 무료 또는 감액분, 연구용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을 차감한 후의 수익을 계상한다. 진료비에누리는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할인율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진료비 할인은 진료비가 청구되어 의료미수금으로 계상되었으나 환자의 지불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해 주는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수납한 진료비만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②외래수익
외래환자에 따른 제반 의료수익으로 환자종류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③기타의료수익
건강진단수익, 수탁검사수익, 직원급식수익, 제증명료수익, 구급차운영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6) 의료외 수익
의료외 수익은 의료부대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수익, 단기매매증권수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의료부대수익은 주차장수익, 매점직영수익, 일반식당 직영수익, 영안실 직영수익 및 기타시설직영수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대료수익은 임대한 병원시설에 따라 영안실임대수익 맻 매점임대수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