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관리
매출 증빙 관리
플럭쳐
2012. 5. 25. 14:02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Ⅰ. 과세사업자의 매출 증빙
1. 일반과세자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4) 지로영수증
(5) 영수증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을 발행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지로영수증
(4) 영수증
Ⅱ. 면세사업자의 매출 증빙관린
(1) 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4) 지로영수증
(5)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