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관리

매출 증빙 관리

플럭쳐 2012. 5. 25. 14:02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Ⅰ. 과세사업자의 매출 증빙

 

1. 일반과세자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4) 지로영수증

(5) 영수증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을 발행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지로영수증

(4) 영수증

 

 

 

Ⅱ. 면세사업자의 매출 증빙관린

 

(1) 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4) 지로영수증

(5)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