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회계세무
제조업의 범위
플럭쳐
2011. 12. 13. 18:37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제조업의 범위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사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분할·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2. 유사제조업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