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회계세무
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
플럭쳐
2011. 12. 13. 18:34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당 업종 |
분류 부호 |
규모 기준 |
1. 제조업 |
D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