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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통신판매 사업자 유형별 신고 사례

플럭쳐 2011. 12. 20. 19:37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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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유형별 신고 사례


< 사례1 >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김○○씨는 소액 자본으로 컴퓨터 및 가전제품 매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인테리어 및 임대보증금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A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으며 사업규모도 클 것 같지 않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A오픈마켓에 비사업자회원 가입을 하여판매를 시작하였음
 

 ( 유 형 1 )

 총괄등록 대상자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판매금액 등을 정산하니 

  20회 거래에 판매금액이 1,000만원이 되었으며 
  A 오픈마켓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약정내용에 동의하였음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물품 판매자인 김씨이나,

     1과세기간 판매회수가 10회 이상이고, 매출액이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납세관리인 선정 등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A 오픈마켓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대신하며


 

 →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됨

 

 ( 유 형 2 )

 개별등록 대상자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판매금액 등을 정산하니

  거래횟수가 7회이고 판매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 되었으며

  A오픈마켓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약정내용에 동의하였음
 

 

 →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김씨가 직접 집 주소지 세무서 또는 A오픈마켓 운영사업장 세무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 등록을 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함

 

 ( 유 형 3 )

 개별등록 대상자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판매금액을 정산하니

  거래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거래금액이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임

  다만,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
 

 

 → 사례 2의 경우 같이 김씨가 직접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야 함



<사례2>  오픈마켓 외에 별도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동대문에서 소규모 옷가게를 하고 있는 이씨는 오픈마켓이라는 큰 사이버 중개몰 시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B오픈마켓에 비사업자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혹시 몰라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체결에 동의를 하였음


○ 6개월이 지나 정산을 해보니 기대와는 달리 500만 원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음


이 경우 이씨는 이미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오픈마켓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체결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옷가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때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