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청구

법에의한 사후 구제제도(지방세)

플럭쳐 2011. 12. 13. 16:09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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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의한 사후 구제제도(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후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사업소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지역개발세의 경우 신고납부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세불복제도 요약

 

구분

내용

해당 기관

이의신청

시·군세

시장·군수

도세

도지사(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을 도지사가 결정한 경우: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시장·군수가 결정한 경우: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또는 심사원장에게 삼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도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시·군세: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

 

법에 의한 사후 권리구제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중 특별시세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구세(군세 및 특별시세분 재산세를 포함)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외 도(특별소비세·광역시세)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에 부가하여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닣고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이의신청·도시사에게 심사청구·심판청구 및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행정청에 제기하는 1단계 불복절차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1단계 불복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지사(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에게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지방세에 있어 행정청(과세관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행정심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 잇어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납세자

이의신청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

9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국세청)

90일 이내 결정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감사원)

3개월 이내 결정

행정소송

90일 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일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

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