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청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지방세)
플럭쳐
2011. 12. 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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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지방세)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로 납세자보호관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에 대하여 고충이 있을 경우 시·군·구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에 고충을 청구하여 시정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시사에게 과세전적부심심사를 청구하여 시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