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청구

법에의한 사후 권리 구제제도(국세)

플럭쳐 2011. 12. 29. 09:49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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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의한 사후 권리 구제제도

 

행정적 사전구제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한 사후권리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장에게 제기하는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법에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단계 절차 중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임의적 선택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2단계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1단계 규제절차인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반드시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에 의한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불복청구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기간이 만료된다.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불복청구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사선을 심리해 보지도 아니하고 배턱하는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납세자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국세청)

90일 이내 결정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감사원)

3개월 이내 결정

행정소송

90일 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일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

이내

청구

납세자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국세청)

90일 이내 결정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감사원)

3개월 이내 결정

행정소송

90일 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일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

이내

청구

납세자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국세청)

90일 이내 결정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감사원)

3개월 이내 결정

행정소송

90일 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일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

이내

청구

납세자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국세청)

90일 이내 결정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감사원)

3개월 이내 결정

행정소송

90일 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일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

이내

청구

 

납세자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국세청)

90일 이내 결정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감사원)

3개월 이내 결정

행정소송

90일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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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내

청구

90일 이내 청구

90

이내

청구

납세자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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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감사원)

3개월 이내 결정

행정소송

90일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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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