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주식회사설립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소기업 설립
1. 개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상법상 5000만원 이었으나 현재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제한이 없으며, 발기설립의 경우 그 제도가 간략화 되어 발기설립을 한는 것이 공증의무 면제, 주금납입증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며, 설립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법인설립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의 설립절차의 분류로서 위와 같은 절차로 인하여 자본금이 5000만원 이하의 법인으로 설립된다 하여도 일반법인과 효력면에서 전혀 다르지 아니합니다.
2. 절차
일반 법인 설립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다만 주금납입절차 대신 각 발기인들의 주금을 대표이사의 통장에 입금을 받아 잔고증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표이사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실 필요는 없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입금을 받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하여도 문제되지 아니하며, 금액은 자본금 금액 이상만 입금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각 발기인의 주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발기인 명의로 입금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입금을 받으면 당장 법인설립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는 상법 제628조에 위배되는 행위로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법인의 최소 임원은 이사 1명으로 가능하나 법인설립 절차상 조사보고자를 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닌 이사 혹은 감사를 등기하는 것이 법인설립절차면에서 유리합니다. 조사보고자가 없을 경우 공증인의 조사보고를 받아야 함에 이에 대한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기에 법인설립절차상의 용이를 위하여 주주가 아닌 임원을 설립시 등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기업확인서 발급==>일반적 주식회사 설립절차 ==> 등기(법무사) ==> 사업자등록(세무사)
3. 소기업설립시 필요한 서류
-잔고증명서 1부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서류
4. 소요기간
위 서류가 저희 사무소에 전해주고 주금이 납입된 때로부터 만 하루면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