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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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원칙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07.1.1 이후 거래분부터 전면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실지 거래한 가액은 국세정전산망에 저장되고 추후 취득자가 취득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으로 활용한다.
취득자가 양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줄인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양도시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실지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지취득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만으로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계약서가 2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한 계약서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온라인입금증, 약속어음사본, 당좌수표사본, 대금이체통장사본 등 금융자료로 취득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다를 경우 양도자는 양도가액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결과가 된다. 탈루한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