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등

자금출처 조사

플럭쳐 2011. 12. 28. 23:00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자금출처조사

 

1. 개요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취득 또는 상환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한는 조사를 말하며, 조사결과 돈의 출처를 못 밝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런 자금출처조사에는 서면조사와 실지조사가 있다.

 

 

2. 서면조사와 실지조사

 

(1) 자금출처조사대상 결정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다. 이때 작성하는 등기신청서 부본 및 등기선청시 제출할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부동산물건지 관할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 전산(TIS)에 입력이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입력된 자료를 매년 출력하여 취득자의 당해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항, 자산의 양도·취득을 전산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2) 서면조사와 실지조사

①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결정되면 세무서에서는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저소명자료제출안내라는 서류(일명 서면조사라함)를 보낸다. 이런 통지를 받게 되면 15일 이내에 자금출처와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소명해야 하며, 이에 대한 회신을 누락하거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거쳐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서면조사시에는 세무공무원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되, 제출서류에는 과거 5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적금자료, 재산처분자료 및 대출관련자료 등이 있다.

 

③실지조사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라는 서류가 송부된 후 해당 날에 두·세명의 세무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약 2주일에서 길게는 2~3개월까지 실시하게 되는 조라로, 이미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조사와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한 후에 나오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할 것은 조사 대사이 되는 자산 말고 예전에 취득한 다른 자산에 대한 조사로 상황이 번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3. 서면조사와 실질조사

①자금출저소명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취득재산가액 등이 10억 이하면 취득재산가액의 80%만 입증하면 되고 10억을 초과하면 취득재산가액에서 2억을원을 차감한 금액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대 5억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4억까지만 입증하면 본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4억원에 미달하게 입증을 하면 전체 취득가액인 5억원에서 입증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같이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80% 상당금액이 아닌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본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자금출처소명요구는 일반적인 경우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와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요구하게 되지만,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해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자금출처소명요구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자금출처소명요구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