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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항목 구분
플럭쳐
2011. 12. 20. 19:36
당 사무소에서는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 지원과 사업자등록 무료 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하는 분은 상담전화 010-2654-715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항목 구분
구분 |
과세표준 신고 항목 구분 |
비고 |
1 |
총 판매금액 |
2 + 3 + 4 + 5 |
2 |
위수탁세금계산서 판매금액 |
세금계산서 일일이 출력하여 건별로 신고 해야 함 |
3 |
신용카드 판매금액 |
월별 판매 총액 집계 |
4 |
현금영수증 판매금액 |
월별 판매 총액 집계 |
5 |
현금 판매금액 |
1-2-3-4 의 금액은 모두 현금판매로 신고 |
※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전액 현금 판매분으로 신고합니다.
※ 위의 내용처럼 판매내역을 각각 구분 신고하여야 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판매의 경우 각각의 내역을 신고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고
신용카드 판매금액, 현금 영수증 판매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판매금액의 1.3%(연간 7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 판매, 현금영수증 판매, 현금판매 분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을 현금 판매분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말고는 불이익이 없으나 세무서로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판매내역 누락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