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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 유형별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신고

플럭쳐 2011. 12. 20. 19:38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쇼핑몰 사업자 유형 및  유형별 사업자등록

 

1. 용어 정의


○ 오픈마켓 (사이버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 오픈마켓 운영사업자

일종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이버몰을 구축․제공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G-마켓, 옥션, GS홈쇼핑, 디엔샵, 인터파크쇼핑 등이 있음


○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상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2.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유형별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방법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 회원과 비사업자 회원으로 구분되며

비사업자 회원은 총괄등록대상자와 개별등록대상자 그리고 관리제외자로 구분된다
 

구 분

요 건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사업자 회원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통신판매 사업자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비사업자

회원

총괄등록 대상자

1과세기간에 판매횟수가 10회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백만원 이상 12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

을 체결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여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봄

오픈마켓 통신판매

업자는 별도 신고

의무  없음

개별등록대상자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개별적

으로 사업자등록

오픈마켓 통신판매업

자가 직접 신고

관 리

제 외 자

오픈마켓 이외의 별도 사업

장이 없고 1과세기간의 판매

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공급대가가 6백만원 미만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