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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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 된다.
그러므로 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예정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양도일 이후에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해야 하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 수령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조특법 제77조)
보상구분 | 양도일 | 채권만기일 | 감면율 |
현금보상 | 2009.1.1~ | 20% | |
채권보상 | 2009.1.1! | 25% | |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통해 증권예탁결재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경우 | 2010.1.1~ | 만기 3년 이상 | 40% |
만기 5년 이상 | 50% |
<관련법령: 부가령 제14조, 조특법 제77조, 조특령 제66조, 지법 109조, 127조의 2, 지령 제79조의 3>
2. 양도 또는 취득일
보상금에 대한 불복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0.2.18 이후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양도분부터 "수용개시일"을 양도일로 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이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 된다.
※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
(1)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의신청 또는 행정쟁송으로 양도일 이후에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해야 한다(서사-599, 2006.3.14). 실무적으로 증액된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해야 하며, 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확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대상은 "토지"이다. 즉, 토지 또는 지상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 등이 먼저 이루어지고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철거되거나 명도가 된 상태에서 일루어지므로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시가와 건물 등의 보상금지급시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그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서사-483, 2007.2.5)
3. 기계장치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4. 감면율과 감면한도
5.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6.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