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자가 양도자에게 취득대가로 실지 지급한 금전 또는 금전외의 대가를 말한다. 그러므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 증빙서류, 부동산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취득관련 증빙서류를 잘 갖추고 양도시까지 보유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취득형태에 따라 다르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양도·취득가액의 동일기준 과세원칙)
구 분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
의제취득일 전 |
의제취득가액-감가상각비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
의제취득일 이후 |
실지거래가액-감가상각비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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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기재가액-감가상각비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의제취득일 전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
계산공제액 |
의제취득일 이후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
계산공제액 |
※2008.12.31 이전 양도분은 등기부기재가액 + 개산공제액으로 계산(소법 제97조 3항)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함(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