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플럭쳐 2011. 12. 29. 15:56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자가 양도자에게 취득대가로 실지 지급한 금전 또는 금전외의 대가를 말한다. 그러므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 증빙서류, 부동산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취득관련 증빙서류를 잘 갖추고 양도시까지 보유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취득형태에 따라 다르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양도·취득가액의 동일기준 과세원칙)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전

의제취득가액-감가상각비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의제취득일 이후

실지거래가액-감가상각비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기부기재가액-감가상각비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계산공제액

의제취득일 이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계산공제액

※의제취득가액은 2009.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소법 제97조 3항, 부칙 제8조)

※2008.12.31 이전 양도분은 등기부기재가액 + 개산공제액으로 계산(소법 제97조 3항)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함(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