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는 양도차익계산·양도소득금액계산·양도소득과세표준계산·세액계산의 4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양소득소세의 계산구조(소득세법 제101조~104조. 소령 제92조, 제93조)
양 도 가 액------실지 양도가액
- 취 득 가 액------실지 취득가액, 불분명시-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 필 요 경 비------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취득관련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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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3%(다만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10%, 한도:10년 이상 보유 30%). 다만,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8%(한도:10년 이상 보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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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도 소 득 금 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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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 율----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5%, 다만 1세대 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2년 미만, 미등기
---------------------- 전매 등은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감 면----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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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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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 서류
(1) 양도와 관련한 필요 서류
ⓐ 양도계약서
ⓑ 부담부증여시-증여계약서
ⓒ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2) 양수와 관련한 필요 서류
ⓐ 양수계약서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양수시)
ⓓ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 자본적지출 관련 증빙서류
(3) 조세감면시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