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플럭쳐 2011. 12. 29. 15:57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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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는 양도차익계산·양도소득금액계산·양도소득과세표준계산·세액계산의 4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양소득소세의 계산구조(소득세법 제101조~104조. 소령 제92조, 제93조)

 

   양   도   가   액------실지 양도가액

-  취   득   가   액------실지 취득가액, 불분명시-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  필   요   경   비------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취득관련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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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3%(다만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10%, 한도:10년 이상 보유 30%). 다만,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8%(한도:10년 이상 보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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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도 소 득 금 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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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                  율----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5%, 다만 1세대 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2년 미만, 미등기

---------------------- 전매 등은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감  면----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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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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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 서류

 

(1) 양도와 관련한 필요 서류

ⓐ 양도계약서

ⓑ 부담부증여시-증여계약서

ⓒ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2) 양수와 관련한 필요 서류

ⓐ 양수계약서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양수시)

ⓓ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 자본적지출 관련 증빙서류

 

 

(3) 조세감면시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