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플럭쳐 2012. 6. 1. 17:44

 

 

종합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1. 종합소득금액 계산 관련 준비서류

 

(1) 사업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준비서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하는 경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안내서와 아래의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방문 요함

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인적용역 사업자  운수업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N/A 부가가치세신고  N/A 부가가치세신고서 
N/A  사업장현황신고서 N/A N/A N/A
N/A N/A N/A  N/A 복지카드사용명세서
인적용역소득 지급조서 인적용역소득지급조서  인적용역소득지급조서  인적용역소득지급조서 인적용역소득지급조서 
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소득지급조서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근로소득연말정산서 근로소득연말정산서  근로소득연말정산서  근로소득연말정산서  근로소득연말정산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 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이를 신고하였으면 당해 서류는 부가가치세신고서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하지 않은 매입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징빙 또는 서류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송금기록(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등인 경우)

  -인건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사업과 관련한 이자비용 지급내역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유형자산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와 취득부대비용 관련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기초 유형자산의 내역과 당기 매입 유형자산을 파악하여 당해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관련 준비서류

 

 

 

(3) 기타소득관련 증빙서류

 

 

(4) 연금소득관련 증빙서류

 

 

(5)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관련 증빙서류

-지급받은 거래처에게 이자 또는 배당 지급조서를 요첨

 

 

 

2. 종합소득공제관련 준비서류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또는 동거가족이 아닌 자중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근로소득공제 간소화서류-연말정산시 제출했던 서류를 지참하거나 국세청 SITE에서 조회 가능.

 

 

(2)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또는 동거가족이 아닌 자중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기부금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