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징수
Ⅰ. 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거래징수라고 한다(부법 제15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사업자인 공급하는 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전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에 대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각 거래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다음 단계로 전가하게 된다. 이러한 전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에 따라 각 단계마다 거래징수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Ⅱ. 거래징수의 요건
1. 거래징수의무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지는 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모두 거래징수의무자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징수의무가 없다.
이 경우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거래징수의무는 없으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의하여 거래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거래징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거래징수대상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대상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여부, 사용소비의 목적, 유·무상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자기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비사업자나 면세사업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모두 거래징수대상이 된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영(0)이므로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없다.
3. 거래징수시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공급시기)이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거래징수시기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Ⅲ. 거래징수의 방법
1. 원 미만의 단수처리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계산하는 매출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세액과 매출세액을 비교하면 원 미만의 단수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때 단수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과소 징수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고,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2. 착오 거래징수시 세액계산방법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거래징수하여 기재한 경우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계한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간세 1265-1459, 1978.5.16).
Ⅳ. 수입재화에 대한 징수
1. 세관장의 거래징수
국내거래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에 수입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외국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하여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부법 제23조 제3항). 이때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제16조 5항).
2. 징수와 환급
세관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령 제71조 2항).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 제5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에도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장게 발급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령 제71조 제3항).
Ⅴ. 금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1. 의의
금거래시 일부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르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 공급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금 거래시 매입자가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의 "금거래 계좌"에 입금하면, 물품 대금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국고계좌에 분리 이체되어 납부되는 방식으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2008.7.1부터 시행한다(조특법 제 106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