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산과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세 과세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된다(소득셉버 제88조,94조, 119조,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법 조 항 |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 (소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법 제94조 제1항 제2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 등)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소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비상장주식 상장주식(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자산 (소법 제94조 제1항 제4호) |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특정시서물 이용권·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