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계세무

건설업의 등록과 기업진단.

플럭쳐 2012. 1. 31. 20:46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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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등록과 기업진단

 

1. 건설업등록

건설업은 1999년 3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이러한 등록제로의 전환에 따라 시공능력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제4항)

 

핵심체크

건설회사가 어느 업종에 해당되어 실질자본금을 얼마로 유지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여 기말 결산시에 반드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를 검토하고 미달시에는 증자 등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가지급금, 장기미회수채권, 영업권 등은 실질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참고:건설업의 등록 등(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

   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경미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설업관리규정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포니 등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질서 저해 등을 해소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심사·퇴출장치 강화 등 건설업관리규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2010.11.11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행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와하고, 허위충족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관리규정의 개정·시행으로 향후 등록기준의 허위·부실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로 인한 건설시장 왜곡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 일시작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을 60일로 강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진단보고서상 예금의 경우, 일시적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60일로 강화하였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서,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건설업 주기적 신고(매 3년마다 실시)시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의 혐의가 있는 업체가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하였다. 이는 주기적 신고의 기업진단기준일을 세법상의 재무제표 결산일과 일치시켜 재무상태의 조작을 어렵게 함으로써,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주기적 신고시 사채 등 일시적 자금조달을 통하여 자본금을 충족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부실진단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등

건설업체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등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어 지자체 등이 자체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부실진단 의심 진단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진단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불실진단이 의심되는 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부실진단이 확인될 경우 부실진단자의 감독관청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건설업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청문과정에서 무혐의 확인된 경우 포함)를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입력토록 하여 모니터링 함으로써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에서 확인토록 개선하였다.

 

(5) 기술인력 심사의 기본자료를 고용보험가입서류로 변경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서류를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하여 기술인력 심사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른 국민연금 가입서류의 경우, 기술자의 이중 취업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이중등록이 불가능한 고용보험 관련서류로 대체한 것이다.

 

 

 

3. 건설업 진단지침

 

 

 

 

 

4. 건설업의 실질자본금 심사제도

제1장 총칙

 

제5조 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로 한다.

    이 경우 결산일이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③ 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일

     가. 기존법인: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나. 신설법인: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

 ④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제8조: 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진단불능으로 처리된 경우는 다른 진단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 없다.

1.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 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로하는 경우

 

 

제2장 실질자본의 진단

제12조: 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진단대상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계정은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이나 계정분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진단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자본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단받는 자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

    대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개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④항). 이 제도는 건설업 등록 후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 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고하여 심사하는 제도이다. 주기적 신고 중 자본금의 경우 매년도 정기 연차 결산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되므로 결산시에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2) 주기적 신고의 처리절차

주기적 신고대상인 건설업자는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를 하면 협회에서 내용을 확인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시·도에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통보하고 3년 동안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이 있으면 1년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처분 등 제제처분을 하게 된다. 주기적 신고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리처분 한다.

 

 

 

6.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7. 실질자본금 미달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실질자본금 미달의 의미

건설업 실태조사나 주기적 신고, 건설업 등록시의 자본총계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에 미달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건설업의 납입자본금과 증자 등으로 인한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을 합한 자본총계가 기업의 결손의 발생으로 인하여 납입자본금까지도 잠식되어 건설업 등로기준이 되는 기준자본금에도 미달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제재처분대상이 된다.

 

(2) 제재기준